부품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 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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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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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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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받은 때
2.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신뢰성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제2항: ②지정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석]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 1항에 의해 국가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무조정실장을 말하며,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친다. (법 제35조 제3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2조 제1항)
- 신뢰성이라 함은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 4항)
- 신뢰성인증 이라 함은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당해 부품.소재가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 제2조 5항)
- 거짓을 꾸며서 남을 속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한다.
-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한 결과 신뢰성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 한때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뢰성인증의 표시가 된 제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시정 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른 명을 따르지 아니한 때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 지정인증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해 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시행령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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