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 법률환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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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업자원부장관은 신뢰성보장사업에 대한 건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계공제사업단체에 대하여 신뢰성보장사업에 운영되는
자금의 조성방법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자금의 건정성 및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신뢰성 보장사업의 담보범위는 다음과 같다(조치법 제31조 제3항) 당해 부품 및 소재의 가액, 부품소재의 회수검사와 대체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손해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신뢰성보장사업자가 정하는 비용이 있다. 또한 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기간은 당해 부품소재의 수명으로 하되 수명이 장기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게 할 수 있다. 신뢰성보장사업자는 신뢰성보장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기타의 재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신뢰성보장사업자는 수요자의 보호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마다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뢰성 향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신뢰성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사용환경 및 용도 등을 포함한 부품소재의 설명서와 부품의 구성도 및 부품을 구성하는 신뢰성인증기관이 당해 부품소재의 신뢰성 인증심사시 필요하다고 미리 공고하는 부품소재 관련자료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는 부품소재가 설계변경 등 제조과정에 변화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뢰서인증기관에 통보하고, 신뢰성인증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재심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뢰성보장사업이란 신뢰성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되며, 기업의 신뢰성향상 활동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신뢰성 관련정보의 조사분석 및 보급을 하고 그밖에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연구기관, 법인, 중소기업진흥공단, 단체 및 조합, 한국표준협회 등을 말한다. 신뢰성 보장사업 실시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실현가능성이 있고,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이며, 소요시설 및 설비를 갖추며, 사업실시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입법예고
원자재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격제한결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권한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부품소재 공급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사업을 영위한는 기관외에도 부품소재 전문투자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조합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자되는 자금의 원활한 투자를 위하여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을 하향조정하고자 한다. 신뢰성인증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신뢰성보장사업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공사가 신뢰성보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부품소재 발전위원회의 심의 사항중 필수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 위임한다.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신뢰성분과위원회를 부품소재 발전실무 위원회로 통합하고자 한다.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품소재 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존의 부품소재 전문기업지원센터를 개편하여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 또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사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 원재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원재료에 대하여 가격제한을 결정할 수 있다. 이때 부품소재산업 관측결과 및 원재료의 예상생산비, 예상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가격제한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페지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제한결정 및 이를 폐지할 때에는 부품소재 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격제한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의 사유대상 및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산업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부품소재의 수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품소재의 사업자, 수출입자, 운송사업자 또는 보관업자에 대하여 수급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긴급수급조치를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그 조치의 내용, 대상, 기간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뢰성보장사업자(기계송제사업단체가)를 신뢰성보장사업자(기계공제사업단체 또는 수출보험공사)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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