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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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2조는 “부품·소재, 부품·소재 생산설비,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신뢰성인증” 에 관한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선 용어정의에 따라 이후 조문에 언급되는 각종 세제·금융·전문인력 지원 등 정부정책수단의 법적근거와 신뢰성 평가·인증 기준 및 절차, 신뢰성보험제도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2조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부품·소재”란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기술파급효과, 부가가치창출효과, 산업연관효과가 많은 것을 말하며, “부품·소재 생산설비”란 부품·소재를 제조·조립·가공하는 생산설비로서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생산설비를 말한다. 이들 적용대상은 공히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법 제정시에는 부품소재에 대한 정의만 있었으나, 생산설비도 역시 국가경쟁력의 핵심산업으로서 산업육성이 중요하기에 법 개정시 제2조①항에 추가하였다.
“부품·소재 전문기업”란 위에 정의된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일반기업의 경우 ① 총 매출액중 해당부분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이거나 ②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에는 자기계열사앞 해당 매출액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란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②항의 경우 법 제정시에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1-30위) 중에서 1-5위 기업을 일률적으로 적용배제하였으나, 개정시 산업육성 취지에 맞게 그 적용기준을 기업규모가 아닌 자기계열사앞 매출액비중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였다.
“신뢰성”이란 시스템·부품이 주어진 사용환경에서 고장없이 일정기간 동안 품질·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신뢰성인증” 제도는 “제품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랫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표현한 것이다
신뢰성인증제도 취지는 기업의 우열을 구분하여 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업에서 만든 제품의 수준이 수요기업의 수준에 맞는지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 이유는 과거 국내에서 기술개발된 제품에 대한 국내 수요기피현상이 팽배하여 우리기업의 기술개발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였기에, 제도를 통하여 주요 부품·소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인프라 및 기술기반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산업지원정책 차원의 취지인 것이다.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관련 입법제안
법 제2조는 용어정의 부분이며 관련 시행령은 그 적용대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개발이 급변하는 부품·소재 산업의 특성을 감안, 법에 명시된 용어정의외 시행령의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적용기준 완화를 통한 산업육성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부품·소재전문기업은 급속한 기술개발에 따른 대규모 R&D 투자와 Global Market에 따른 시장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이기에 기업의 대형화와 일류기업화가 산업육성의 핵심과제이다.
이에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 강화하면서 공정거래법을 준수할 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있다면, 그 기업도 동법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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