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경영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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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학교 교직원의 인사권은 학교경영의 원활화와 효율화를 위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음.
학교장의 인사상의 권한
인사내신권 : 전직, 전보, 면직, 휴직, 복직, 직위해제, 징계, 급여호봉재획정, 표창대상자추천, 연수대상자 추천
위임된 인사권 : 보직교사 임면,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 정기 승급, 임시교사의 임면, 기능직 공무원의 임면
학교장 고유의 내부인사권 : 교과담당 명령, 학급담임 명령, 교무분장업무 담당명령, 근무성적의 평정
(진한글씨 : 학교장의 인사권 중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
보직교사의 임면
보직교사의 명칭은 교육감이 정하되,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루 및 그 업무 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보교사의 종류 :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학년부장, 윤리부장, 환경부장, 과학부장, 체육부장, 진로상담부장, 교육정보부장, 지역사회교육부장, 실과부장 및 분교장부장, 기타 특수한 업무 또는 교과를 담당하는 부장.
고등학교 보직교사 임면 : 교육감,
초중등학교 보직교사 임면 :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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