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파업 사례 분석 -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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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삼성의 무노조 경영전략 비판
<뉴스내용>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삼성그룹의 ‘S그룹 노사전략’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고소·고발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삼성그룹이라는 근거가 없다고 했으나, 삼성그룹은 문건이 공개된 날, 그룹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 토의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년 1월 23일, 삼성 에버랜드(현 제일모직) 조장희 삼성지회 부지회장의 부당해고ㆍ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노조설립현황과 대처상황 등은 그룹 고위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며, 해당 사실과 문건의 사실이 일치하는 점”을 들어 ‘S그룹 노사전략’ 작성자가 삼성그룹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문서는 삼성지회의 설립과정과 노조원들의 이름과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전자, SMD, 에버랜드 등이 그룹 내의 회사임을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에버랜드의 친사노조의 설립(6.20)’과 실제 알박기노조인 에버랜드노동조합의 설립일자까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 문서에 따라 삼성그룹이 노동탄압을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했으나, 그 내용이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치밀한 계획이며, 당시 에버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 상황과 그대로 일치하므로,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가 이 문건에 따라 조직적으로 실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S그룹 노사전략”은 삼성의 불법적인 노동탄압의 증거이다. 검찰이 가장 강력한 단서를 모두 무시하고 도리어, 고발인에게 문서의 출처를 밝히라는 식의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나아가 삼성의 불법을 눈감고 편들어 주는 것이다. 검찰은 삼성의 대변인 노릇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삼성은 “노조 조기와해”와 “장기적 고사화 전략”이라는 문서 내용처럼 여전히 삼성 내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노동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고 있다. 삼성지회의 경우, 회사가 민주노조에 대한 유언비어 날포, 조합원에 대한 회유와 협박, 감시와 폭행, 소송과 해고로 인한 생계압박, 징계 등의 노동탄압을 지속해 오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나 삼성SDI지회, 코닝정밀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삼성은 노조무력화와 고사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재벌개혁과 삼성개혁의 목소리가 높은 이 시점에 또 다시 발생한 삼성면죄부에 분노하며, 검찰의 강력한 재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항고장을 제출한다. 검찰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사채 불법이익 환수문제나, 삼성전자 직업병문제,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삼성의 비리와 불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삼성을 바꿀 수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권과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검찰의 부실 수사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삼성의 대변인 검찰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고발까지도 나아갈 것이다.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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