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에 관한 운송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5.03.29 / 2015.03.29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본문내용
1. 위험물의 정의(출처 :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http://www.komdic.or.kr/d_infor.html)
일반적으로 위험물이라 함은 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성질상 그 물질 자체의 특성 혹은 서로 다른 2종류 이상의 물질이 접촉 또는 특별한 상황 하에서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폭발, 인화, 유독, 부식, 방사성, 질식, 발화, 전염, 중합, 동상, 분진폭발 또는 반응 등을 초래하여 건강, 안전, 재산 또는 환경에 위험을 야기시키는 물질 또는 제품을 말한다.
해상운송 측면에서의 위험화물(Dangerous Cargoes)이라 함은 포장된 것이던 산적 포장용기로 운송된 것이던 또는 산적상태이던 간에 다음에 열거하는 규정의 범위내의 화믈을 말한다.
■ MARPOL 73/78 부속서 Ⅰ에 따른 기름
■ 국제액화가스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IGC CODE)에 규정된 가스류
■ 국제산적위험화학품 운송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IBC CODE)과 MARPOL 73/78 부속서 Ⅱ에 규정된 폐기물을 포함한 유해액체물질/화학품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규정된 환경유해물질(해양오염물질) 및 폐기물을 포함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 재료 및 제품
■ 산적고체화물안전실무기준(BC CODE) 부록 B에 규정된 폐기물을 포함한 화학적 위험을 수반하는 산적고체물질 및 단지 선적상태에서만 위험한 고체물질(MHBs)
한편 IMDG CODE의 목적상, 위험물이라 함은 IMDG CODE의 규정을 적용 받는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SOLAS 제 7장 A편 제1규칙).
또한 위험물이라는 용어에는 이전의 화물을 담았던 세정되지 아니한 빈 포장용기(탱크 컨테이너, 소형용기, 중형산적용기, 대형용기, 산적용기, 이동식 탱크 또는 탱크차량)도 포함된다. 단, 모든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비위험화물을 채우거나 위험물의 잔류물을 깨끗이 청소하고 증기를 제거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험물 운송 국제규칙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각 위험물의 분류에 따른 저장 및 취급대책을 쓰시오
  • 위험물은 사회적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험 정도에 따라 일정 수량 이상의 제조저장처리 및 운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목차 2. 위험물 분류와 저장 및 취급 대책위험물은 화학적물리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같은 종류로 묶어 제1종부터 제6종까지로 분류한다.제1류 위험물 : 산화성 고체 특징1. 일반적인 성질로는 모든 산

  • [항공법]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법
  • 위험물 운송 등 :① 위험물 : 항공기에 의하여 폭발성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위험물 ② 위험물취급 :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 적재, 저장, 운송 또는 처리 - 위험물 취급자 : “ 하는 자12. 항공교통업무 등 - 항공교통업무 목적 : ① 항공기간의 충돌방지 ② 기동지역 안에서 항공기와 장애물간의 충돌방지③ 항공교통흐름의 질서유지 및 촉진 ④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 [선박][배]선박(배)의 중요성, 선박(배)의 위험성, 선박(배)의 신고제도, 기중기(크레인)와 컨테이너터미널, 기중기(크레인)와 크레인조작실, 기중기(크레인)와 크레인제어기, 기중기(크레인)의 효율화 방안 분석
  • .참고문헌◇ 김대식 외 1명, 크레인 작업의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1999◇ 김병석 외 1명, 사례분석을 통한 이동식 크레인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 김인, 크레인 작업환경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 및 구현, 위덕대학교, 2003◇ 대한조선학회, 표준선박제도, 동명사, 2012◇ 박명규, 선박기본설계학, 한국이공학사, 2009◇ 박종철, 크레인정비 작업시 위험 잠재요인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2010

  • [상법] 운송주선업
  • 운송주선(1) 의의 및 종류(2) 권리와 의무Ⅰ.의의(1) 명의와 계산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행위를 한다. 그러므로 위탁매매인과 유사하며 대리상이나 운송중개인과 다르다. 즉 운송주선인은 운송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러나 위탁자의 계산으로 운송주선행위를 하므로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 제123조(준용규정)(2) 주선의 목적운송주선인은 물건

  • [해적][바이킹][해적의 선박][해적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해적의 구성, 해적의 추세, 해적과 바이킹, 해적의 선박, 해적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 운송안전 확보, 고위험컨테이너 정보제공 등 (컨)보안제도를 시행한다.․고위험화물 통관정보 전자적 제공용 WCO 공통표준 이행․SOLAS협약에 따른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조기 탑재․국제기구(APEC, IMO 등)간 해적퇴치 협력강화 등 항행안전을 증진한다.․항공기, 화물, 승색 및 승무원 안전 증진․사전승객심사 등 이동승객 안전증진 등3. ARF, 해적방지 및 해양안보 협력에 관한 선언문 채택◦ IMB PRC, IMO간 협력․정보공유 강화, 해운업계 IMB PRC 신고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