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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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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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목 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1. 사무일원론과 이원론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3. 사무유형 분류의 실익
Ⅲ. 사무유형별 감독방법
1. 외부적 통제
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3. 사전적 수단
4. 사후적 수단
5.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6. 내부적 통제
Ⅳ.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배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사이의 사무배분
2. 사무배분의 원칙
3. 시도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사무배분
4. 공동사무
Ⅴ. 사무배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맺음말
[참고자료]
Ⅰ. 서 론
국가는 국가의 공적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국민으로부터의 주권행사 즉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 전체의 목적과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독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고유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맘대로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는 없는 것 이다.
제도보장으로서 헌법적 보장된 지방자치권은 전권능성과 자기책임성을 그 내용으로 하며 주민의 행정수요를 배경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매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주민은 도로교통, 건축, 환경, 위생, 농지, 소비자문제 등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를 받고 주택, 도로, 공원, 시민회관, 시립병원,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행정서비스도 아울러 받고 있다. 따라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추구,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사무구분이 필연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사무배분의 기준과 국가사무의 종류 및 자치단체사무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설적 견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를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일본법제의 영향과 그 원조가 되는 독일법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기에서는 독일에서 제기된 사무일원론과 사무이원론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감독(통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성격을 규명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기준을 살펴본 후 바람직한 사무배분의 모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Ⅱ.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유형
1. 사무일원론과 이원론
(1) 사무일원론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사무의 구성방식 중 ‘일원적 모델’(Monoistisches Model)이란 특정 법률상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모든 공적 사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적인 사무도 지방자치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한다. 일원적 모델은 자치행정사무에는 하나의 영역만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일원적 모델에서는 자치행정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이 없다. 다만, 이원적 모델과 같이 임의적 자치사무와 의무적 자치사무의 구분은 있다. 독일에서 일원주의는 1948년 란트 내무부장관들과 슈피쩬 연합(kommunale Spitzenverbande)이 독일연방공화국의 란트를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법(게만인데법)초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 초안을 바인하이머(Weinheimer)초안이라 하기도 하는데, 동 초안은 국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이원주의를 배격하고, 공적사무라는 단일의 개념을 사용하여 지역에서의 모든 공적사무의 수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였다. 초안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만이 유일한 공행정주체가 된다. 일원적인 사무체계를 택한 독일의 주는 자기책임성의 정도에 따라 임의적인 사무, 필요적 사무, 지시에 따른 필요적사무로 구분할 수 있으나 종래 위임사무로 수행되었던 사무는 여전히 존속하였으며 기관차용에 의한 국가사무의 수행은 이원론을 취하는 주와 차이가 없어 일원론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사무이원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변화된 관계에 근거하는 二元的 모델(Dualistische Modell)은 국가는 전체와 관련되는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에 뿌리를 둔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원주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행정사무와 국가사무로 구분된다. 자치행정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작용영역을 구성하고, 국가사무는 위임된 작용영역의 사무로서 법률의 위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 위임된 사무는 그 사무의 성질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무가 아니라 국가적인 사무로서 위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다하여 국가사무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본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국가의 기관으로서, 국가의 최하급행정청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하였으며 상급국가기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것으로 본다.
(3)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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