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산업 노사 관계-미국시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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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동차 산업 노사 관계-미국시장을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변화와 근로자 경영참가
미국 자동차산업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1930년대부터 구조화된 단체협상에 의하여 특징 지워져 왔다. 이 단체협상은 공식에 의거한 임금결정, 연계협상구조, 직무통제조합주의라는 세 가지 특징을 지니는데, 각각은 1980년을 전후로 한 경제환경의 급변에 의하여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를 경영에 참여시켜 생산혁신을 이루려는 경영 측의 주도에 의하여 협조적 노사관계 구축의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경쟁이 세계적 차원으로 전개된 80년대 이후 자동차기업들은 낮은 비용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위하여 기존의 생산방식을 개조하는 등 다방면에 걸쳐 생산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특히 메이커들이 노사관계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극소전자(Micro-Electronics) 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가능해진 유연한 생산은 근로자의 적극적 참여와 작업에 대한 헌신에 의하여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에 대립적 성격을 나타냈던 노사관계는 협조적 관계로의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의 전환기적 양상은 최근 경쟁력 회복이 거론되고 있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예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에서의 근로자 경영참가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70년대까지의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를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80년대 이후의 근로자 경영참가에 대해 약술하기로 한다.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출범과 자동차총련의 출범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에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1.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형성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역사는 1980년경이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하에서 서술하듯이 1979년 크라이슬러, 1982년 GM과 포드에서 이전의 단체협상과 성격을 달리하는 양보교섭(concession bargaining)이 상징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70년대까지 미국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는 전반적으로 생산직근로자동맹인 UAW(United Auto Workers; 全美自動車勞聯)와 빅3(GM, 포드, 크라이슬러)간의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UAW는 전국 조직의 단체교섭기구로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미국 자동차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 근로자 전부를 대표한다. 임금, 근로조건, 작업규칙, 轉職 및 해고서열, 분규해결의 절차 등 기본 노사관계 사항 거의 전부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UAW의 하부조직으로는 기업내의 지역별 공장시설을 기준으로 한 단위노동조합이 있다. 이 단위노조는 기업의 지역대표와 지역단체교섭을 통하여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분류, 특수지역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고용조건, 단체 협약의 집행절차, 그리고 그 외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협약하여 전국단체협약을 보완 또는 보충한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 자동차산업 노사관계의 구조는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 뉴딜 노동입법 ◀
1920년대까지 미국 노동운동은 직업별 조합인 전국숙련공조합 자문위원회(AFL: American Federation of Labor)에 의하여 대표되고 있었으나, 이미 대량생산방식의 성립에 의하여 반숙련공 미숙련공이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당시에 근로자를 대변할 수는 없었다. 즉 당시 미국의 전형적인 근로자는 숙련공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기능의 종류에 따라 조직하는 AFL의 전통적인 조직원칙은 현실에 맞지 않았고, AFL은 구조적으로 생기는 실업과 공황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수립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조합에 가입하는 것과 단체교섭을 위한 파업은 형식상 적법 행위였지만, 법해석 있어서 연방법원은 조합운동 억압정책을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은 소수의 급진적 운동에 머물고 있었다.
1932년 대통령에 당선된 루즈벨트와 그의 뉴딜(New deal) 의회는 대공황에의 노동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모된 여론을 수렴하여 일찌감치 노동보호정책 수립에 나섰다. 1932년에 미 의회는 노리스 르가르디아(Nois-Leguardia)라는 노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서는 편파적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던 파업정지명령서를 발할 수 있는 연방법원의 권리를 제한하였다. 뉴딜의회는 이 법에 이어 의회의 노동정책을 천명하는 두 개의 중요한 법 제정을 실행하였다. 그 하나가 1933년에 제정된 국가산업부흥법(NIRA; 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으로서, 이 법의 7조에는 피고용자를 모든 방해로부터 보호하며 단체교섭기구를 스스로 조직 선택하고 또 그 기구를 통하여 교섭 및 단체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삽입되었다. 두 번째는 와그너(Wagner)법으로, 이것은 NIRA가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위헌판결을 받은 1935년에 NIRA를 대체하여 제정되었다. 이 법의 기본 목적은 자율적인 조직활동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법 절차에 따르는 근로자의 조직활동에 대하여 고용주의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금지하였고 모든 중요한 고용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단체교섭요구는 회피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법 실행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에 직속한 국가노동위원회(NLRB; 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를 두었다. 와그너법은 1937년 4월 연방최고법원에 의하여 합헌판결이 내려졌다.
▶ GM 근로자의 농성파업 ◀
이러한 거시적 노 사 정 관계의 환경 변화 속에서 자동차산업 근로자들의 주체적 노력이 결실을 맺어 탄생된 것이 UAW이다. NIRA가 제정된 후 1년 남짓 지난 1934년 6월 현재 자동차산업에는 이미 106개의 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다. 새로 생긴 자동차산업의 근로자조합들은 지부노조연합(Federal Locals)라는 잠정적인 이름으로 AFL의 하부조직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35년 8월 자동차산업 노동조합의 전국조합(UAW)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어 1936년 6월에는 AFL 내부에서 산별노조를 주장하던 일파가 분리되어 결성한 CIO(Congress of Industrial Organization)에 UAW도 연합하였다. 1935년에 제정된 와그너법과 1936년의 CIO 소속은 미국 자동차산업 산별 노동운동의 발전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1937년 17개의 GM 생산시설에서 일어났던 농성파업은 근로자들의 주체적인 역량에 의하여 산별노조 성립과 단체협상 관행의 정착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1936년 12월 30일 미시간주 플린트(Flint)에서 시작된 17개 생산시설과 14만 명 근로자의 작업중단을 가져왔던 GM의 농성파업은 당시에 개발되어 있던 모든 수단과 전략이 총동원된 대규모의 노사충돌로서 노사역학관계의 재정립을 목표로 하였던 1930년대 노동운동의 분수령이었다. 당시 포드를 밀어내고 자동차산업 수위 메이커로 올라선 GM은 1936년까지 노동조합운동에 대하여 억압정책을 쓰고 있었다. 1935년 제정된 와그너법에 천명된 뉴딜노동정책, 특히 단일노동조합에 의한 단체교섭권을 철저히 저지하고 있었다. 또한 해고 파면 등 법에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통하여 조합원을 편파적으로 처벌하였다. 한편 GM의 근로자들은 당시 작업으로부터의 소외감, 불안정한 고용상태, 작업속도의 증대, 성과에 따른(piece-rate) 지급방법에 커다란 불만을 갖고 있었다. 또한 AFL의 노선을 비판하고 독립한 UAW는 자체적으로 조합원수를 늘리고 지위를 확립해야 할 조직적인 필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UAW와 GM의 충돌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파업의 직접원인은 36년 12월 25일에 있었던 8개 항목에 걸친 UAW의 요구사항이 GM에 의하여 거부된 것이다. UAW의 8개 사항은 GM이 UAW를 전 GM근로자를 대표하는 단체교섭기구로서 이의 전국단체교섭권을 인정할 것과 그외 작업기준, 노임지급방법, 주당작업시간 재조정 등에 관한 계약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GM이 취한 입장은 복수노조와 복수단체교섭을 주장하고 고용조건에 관한 다른 요구사항은 지역시설을 단위로 하는 협의사항이라는 점을 고집하였으며, 경영권에 대한 조합의 불간섭원칙을 유지하였다. 게다가 노사타협을 더욱 어렵게 한 것은 농성파업 자체에 대한 UAW와 GM의 견해 차이였다. 농성파업은 GM으로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로서 불법행위이며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농성파업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반면 UAW는 작업권을 사유재산권의 상위법으로 보았다. 여론의 동향을 포함한 치열한 공방 끝에 GM은 스스로 농성파업 종결에 대한 교섭을 제안하여 37년 2월 11일 UAW와 GM간에 원칙적인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졌다. UAW는 그들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며, UAW의 노조원들에 대해 어떠한 종류의 차별 또는 벌칙을 가하지 않고, UAW의 나머지 8개 조항에 대하여 즉시 단체교섭을 시작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UAW는 당시 17개 지역시설에 걸친 파업을 중지하는 데 동의하였다.
▶ UAW의 지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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