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선원법 - 어선원의 임금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3.12.23 / 2019.12.24
  • 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5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본문내용
임금법 (賃金法)[임ː금뻡]
: [명사] <법률>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일반 선원과는 달리 선원법에서 어선원의 임금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어선원의 임금체계의 특수성과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어선원의 경우 임금체계가 고정급만을 두는 경우보다 고정급+생산수당 또는 비율급(일반적으로 '보합제'라 불리움)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경우 통상임금이나 승선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없고 상황에 따라서 어선원의 생활을 보장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1. 어선원의 임금형태
"어선원의 임금은 월 고정급 및 생산수당으로 하거나 비율급으로 할 수 있다."고 하여 특수한 임금형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어선원의 통상임금
어선원의 통상임금은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율하고 있는데, 선원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법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법 제4조2호;보험료징수법 제2조2호). 즉 근기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을 준용하고 있다.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적용특례근로자 및 사업주가. 현장실습생에 대한 적용특례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상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 실습생은 당해 사업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산재보험의 당연적용 범위는 그동안 업종별, 근로자 인원수별로 계속 확대되어 왔는데, 대통령에 의하여 강제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A.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B.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

  • [노동법] 국제노동기준
  • 법규의 탄생을 위해 노력한 바 있었기때문에 1916년에 열린 국제노련총회에서 제창된 위와 같은 요구는 새로운 사상의 표출이라고 볼 수 없었다. 후에 국제노동법규 협회라는 비공식기구가 구성되었다. 2. 1919년 국제노동법위원회 노동조합 조직이 1918년 휴전협정의 체결을 전후하여 국제노동법규의 채택. 이행을 위한 항구적인 장치의 탄생을 위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때문에 사회개혁가들의 요구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1919년 파리 평화회담은 전

  • 장애 관련 사회복지 법제
  • 법제는, ‘제도로서의 장애인 정책의 내용과 내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현재의 대한민국의 장애인 복지수준과 지향점을 제시해 준다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Ⅱ. 장애인 복지 관련 국내 법체계 개요1. 고찰의 범위헌법 제6조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UN의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년), 장애인 권리선언(1975년), 국제장애인권리

  • [경제기구] 국제 노동 기구 - ILO
  •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 모든 자에게 진보의 성과가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훈련정책의 촉진, 단체교섭권의 실효적 승인, 산업구조 개선에 관한 경영자측과 근로자측의 협력, 회사 내에서 경제적 정책의 준비, 적용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협력, 보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수입을 주도록 사회보장조치를 확대할 것과 광범위한 의료급부 등에 관한 것들이다. Ⅲ. 국제 노동입법기구의 발전ILO가 탄생하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