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조정][임금조정 배경][임금조정 옵션제][임금조정 기본전제][임금조정 관리체계]임금조정의 의미, 임금조정의 배경, 임금조정의 옵션제, 임금조정의 기본전제, 임금조정의 관리체계(임금조정 옵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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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임금조정의 의미

Ⅲ. 임금조정의 배경
1. 경제회복 시기의 불투명
2. 노사갈등 요인의 상존
3. 양대 선거에 따른 경제․사회적 부담
4. 엔화 불안과 수출경쟁력 하락

Ⅳ. 임금조정의 옵션제

Ⅴ. 임금조정의 기본전제
1. 임․단협의 조기․일괄 타결
2. 청년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조정
3.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
4. 고정상여금의 비중 축소

Ⅵ. 임금조정의 관리체계
1. 노사의 차선책인가
2. 연봉제란
1) 서구식
2) 한국식
3) 연봉제의 적용 대상
4) 한국식 연봉제의 도입과 전망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요구 항목에서 민주노총은 △ 주40시간 법정 노동시간제 실시 △ 특정 산업의 경우 주 35시간~38시간의 산업별 협약으로 현수준의 고용유지 △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와 산업별 고용안정 협약(공공부문 포함) △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단협․노조 승계 보장 △ 임금의 동결․체불․삭감 없는 생활임금 보장 △ 정리해고시 노조가 인정하는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생계비 보장 등을 두고 있다.
여기서 먼저, 5대 요구안 전체 내용을 살펴보자. 요구내용들이 각기 중요하고도 여러 측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일괄하여 범주를 구분하기는 어렵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민주노총이 제출하고 있는 요구안 항목들은 내용성으로 보아 범주별로 약간 조정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용안정․생존권 보장, 실업자 대책,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구조의 개혁, 재협상 등으로 재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볼 때 첫째로,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에는 정리해고제 및 파견노동제(근로자파견법) 철폐와 법정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의 보장을 중심으로, 자본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및 내외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시 고용․단협․노조 승계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둘째로, 실업자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 이미 발생한 실업자와 앞으로 발생될 실업자의 생존권 보장 문제이다. 실업기금 20조원 이상 조성,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실업급여 보장, 사회간접자본투자 및 공공시설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여기에 들어간다.
셋째로, 노동기본권 보장에는 해고․구속 노동자의 원직복직 석방사면, 교사․공무원의 단결권과 함께 초기업단위 노조를 인정하여 실업자의 운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된다.
넷째로, 사회구조의 개혁문제이다. ‘일방적 구조조정 반대’ 부분을 이 범주에 넣은 이유는 정부의 구조조정 방향과 정책이 기본적으로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로, 이행조건 재협상 문제인데, 특히 긴축정책 기조의 폐기와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노동시장 관련 요구들은 내국자본이건 외국자본이건 상관없이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활임금 보장문제를 중심으로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의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노동시간의 단축과 ‘현수준’의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임금삭감을 반대하고 생활임금과 기업의 인수합병시 고용․단협․노조승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은, 전국적인 노동자의 조직, 그리고 나아가 노동자․민중과 함께 하는 노동자계급의 조직이라는 점에 비추어 정당하고도 또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다.
특히,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지만, 경제위기를 기화로 고용 및 실업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의 구조조정 공세가 빠른 속도로 가해짐으로써 자본간 경쟁에서 자연도태되는 자본 이외에도 구조조정에 의하여 퇴출 당하는 자본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노동자와 민중은 생존권을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의 고용안정 요구를 자본의 ‘노동시장 안정’으로 대체시켜 바라보면서 오히려 고용불안정과 실업사태를 악화시키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급증하는 실업자에 대한 대책은 ‘사회불안 요소’로 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후조치적 성격을 갖는 실직자 대책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 보장과 관련한 요구는 현실에서 대단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실직 및 임금삭감 등을 포함한 생존권 침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참고문헌
1. 김동욱(2011), 2011년 임금조정 지침과 임금협상 주요 쟁점, 한국경영자총협회
2. 금식현(1986), 임금조정과 기업의 대응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3. 신동균 외 1명(2005),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최적반응 : 임금조정인가 고용조정인가, 한국노동연구원
4. 윤능선(1985), 임금조정 의 기본방향 과 노사 의 과제, 한국산업훈련협회
5. 전근오(2010), 임금관리실무편람, 중앙노동연구소
6. 한국경영자총협회(1986), 임금조정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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