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직론] 대학 총학생회 자치활동의 효율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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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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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
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장 가톨릭대하교 총학생회 진단
1절 복잡성의 측면
2절 집권화의 측면
3절 공식화의 측면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3) 총학생회 지도부와 집행부

총학생회 지도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으로 이루어진다. 지도부는 총학생회를 총괄하며 대외적인 업무에서 총학생회를 대표하는 지위를 가지며, 전체학생총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집행사무국의 의장으로서 역할한다. 임기는 1년 단임제를 거의 모든 학교가 선택하고 있다.
총학생회 지도부는 집행부의 각 국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전체학생총회,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집행부의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갖는다. 또한 총학생회 산하 모든 자치 학생회의 결산 감사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학생 자치활동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각 부서를 설치하고 운용할 권한이 있다.
총학생회 집행부는 총학생회의 집행 기구로서 총학생회 지도부와 각 국의 장 및 집행부원으로 구성된다. 집행부의 각 국장은 자기가 맡은 국에 한하여 차장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다.
총학생회 집행부의 업무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하고 총학생회 사업계획서와 예•결산안을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 및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또한 총학생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와 결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하도록 한다.


4) 중앙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나,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을 의결하는 운영기구이다. 중앙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 지도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총학생회장이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의 회비를 정하고 회칙 개정안의 발의권을 갖는다.
2-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과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할 수 있다.
3- 총학생회의 예산을 작성하여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제출한다.
4- 총학생회의 결산을 작성하여 중앙감사위원회에 제출한다.
5- 중앙운영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해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기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의결한다.
중앙운영위원회의 소집 시기는 회칙에 정한 바 없이, 구성원의 협의를 통하여 시기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소집, 운영된다.
확대운영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단위 학생회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소집되는 특별 운영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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