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와 정책-관광객이용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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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의의
02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종류
03 관광객이용시설업의 등록
04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승인
05 등록심사위원회
06 관광진흥법령 별표

본문내용
①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한다.
 <신설 2007.7.19, 2009.3.25>

  
(1) 사업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경우
   관광숙박업, 즉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이다


(2) 반드시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해도 되는 경우
   
관광객이용시설업중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은 반드시 사업계획
승인을얻지 아니하고 ‘등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할 수 있으나 사업
계획승인을받지 아니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됨으로써 받게 되는 인․허가
등의 관계 법률상의 의제를 받지 못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이 거부될 수도 있다.
또한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받아야하나, 다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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