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 판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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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요건

1. 청구권자 :

2. 제소 대상 :

3. 제소권능

4. 보충성 :

5. 형식적, 절차적 요건

6. 권리 보호의 이익

7. 결정 :

Ⅲ. 본안

1. 헌법상 수도의 개념

2.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3.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관습헌법 인정의 헌법적 근거

5. 관습헌법 성립요건으로서의 기본적 헌법사항

6. 관습헌법의 일반적 성립요건

7. 수도의 설정과 이전의 헌법적 의의

8.‘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자명하고 전제된 헌법규범으로서 불문헌법으 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0.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이 단순한 사실명제가 아니라 규범명제인지 여 부(적극)

11. 관습헌법의 폐지와 사멸

12. 관습헌법을 하위 법률의 형식으로 의식적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3.‘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점’에 대한 관습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헌법개 정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14.이 사건 법률이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절차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국 민투표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적극)

Ⅳ. 판결

Ⅴ. 결론

1. 관습헌법의 헌법적 효력

2. 관습헌법의 성립 요건

3. 국민투표권(헌법 제 72조, 130조)


본문내용

Ⅱ. 요건
1. 청구권자 :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시민 혹은 그 밖의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국민들

2. 제소 대상 :
입법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중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 한 특별조치법(2004. 1. 16. 제정 법률 제7062호)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 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제소권능
1)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침해되는 기본권은 국민으로서 가지는 참정권의 하나인 헌법 개정의 국민투표권인바, 이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각 개인이 갖는 기본권이므로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에 대하여 권리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있다.
2)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이 사건 법률은 수도 이전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내용 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도 이전’ 자체에 관하여는 더 이상 어떠한 절차나 결정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헌법 개정에 관하여 국민이 갖는 국민투표권이라는 기본권이 이 사건 법률에 의하여 직접 배제되므로 직접성도 인정된다.
3)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이 사건 법률의 공포․시행에 의하여 수도의 이전은 법률적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청구인 들의 위 국민 투표권은 이미 배제되었으므로 위 권리의 침해는 현실화되어 현재에도 계 속되고 있어 침해의 현재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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