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단체 협상(사용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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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차 교섭
노조측 1차 협상안
1. 임금 15% 인상
2. 당기 순이익의 10% (약 2억 2980만원)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
3. 외주화 안건을 교섭사항으로 올릴 것을 요구
4. 노조 가입의 제한 범위를 대리 이상에서, 과장 이상까지로 확대 Agency Shop 제도 도입 요구
5.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



VS

사용자측 1차 협상안
1. 임금 2.6% 인상
2. 성과 배분제 도입, 전기 당기 순이익의 3%
혹은 목표 이익을 달성했을 때 지급하는 방법 제시
3. 외주화는 의무적 협상 내용이 아니므로 교섭사항이 아님, 만일 생산 라인을 없앨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교육, 재배치 등 고용안정 보장하겠음
4. 노조 가입의 제한범위를 과장 이상까지로 확대하여도 무방하다
5. 정년 연장에 동의, 검토 후에 업계와 회사의 형태에 알맞은 임금 피크제 도입
본문내용

 1차 교섭에서 노조가 주장한 실질 누적 생계비 인상을 고려하고 노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4% 의 인상을 제시

-> 노조 역시 기업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10%로 하향조정 그러나 여전히 인상폭은 큰 차이를 보임.
  사측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질 매출 증가율이 높지 않았다는 점을 제시 기업의 상황이 완전하게 안정권에 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 반면 노조는 재무제표에서 우리 기업의 자본, 부채 상황이 좋다는 점을 주장.

  자산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이 비슷한 비교 기업을 선정하여 연평균 임금을 제시하며 현재 우리 기업의 평균임금이 결코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 노조 측도 처음에는 이것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사측 자료에서 금액의 단위도 일치하지 않았고 비교하기에 유리한 기업들만 선정하여 사측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제공했다며 이를 신뢰하지 않음
2차 교섭에서 성과급을 우리사주제로 받겠다는 노조측의 제안으로 자본의 유동성 확보가능

- > 현재 우리의 자본으로 많은 임금인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효력이 약해짐.


  1차 교섭 때부터 주요 논점이 되었던 임원들에게 지급한 스톡옵션의 문제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임원들의 경영 실적과 노력에 따라서 스톡옵션이 그들에게 이득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 임금인상의 개념과는 무관하다고 설명

-> 행사시기 및 구체적인 자료나 상황의 부족으로 노조측에서는 교섭사항과 무관하다고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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