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협상(단체협약) 시뮬레이션-사용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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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임금 인상률과 이익 분배제 도입[사측 제안]
2. 신설비 도입 [사측 제안]
3. 신 설비 도입 등 경영권 제반에 관한 논의 [사측 제안]
4. 정리해고 지원제도 관련[노측 제안]
5. 출산 휴가 [노측 제안]
6. 법정휴가 관련 [노측 제안]
7. 노사협의회 관련[노측 제안]
8. 선택적 복리후생 관련[노측 제안]
9. 퇴직 연금 제도 도입 [사측 제안]
본문내용
5. 출산 휴가 [노측 제안]
① 사측과 노조측은 여성근로자들의 출산을 보호, 장려하기 위한 출산휴가제도를 시행할 것을 합의한다.
② 출산휴가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르되 기업과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세부내용을 조정한다.
- 회사는 임신중인 여성 조합원에게 산전, 산후를 통하여 100일간의 출산 보호휴가를 청구에 의해서 주며, 산후 최대 55일(기본 45일 +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일 추가 휴무 가능)을 보장한다.
- 산후 휴가 중 법정 휴가 기간인 90일을 초과한, 근로자의 선택에 따른 10일의 추가 휴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시 회사 측에서 근로자의 업무 중요도 및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휴가 중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 이외의 사항은 근로기준법 상의 수준으로 결정한다.

▶ 노조측의 최초 제안은 100일간의 출산 휴가, 산후휴가 60일 보장 그리고 75일간의 유급 휴가였다. 이에, 협상 후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살펴보니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출산휴가는 산후 45일 휴가를 보장한 90일의 휴가로, 그 중 60일을 유급휴가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사는 제조업 인원 5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속하였으므로 90일간의 휴가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당사 근로자 평균 임금인 240만원에서 최대 135만원을 제한 105만원만큼의 차액을 지원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비우선지원대상기업의 최대지원액이 135만원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최대지원액이 405만원이므로 회사 측에서 지원해야 할 차액이 더 적게 책정될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90일 간의 휴가에 추가적인 10일의 휴가를 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회사로서는 해당 직원의 90일 간의 공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쉽사리 10일을 허용해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원에 따라 좀 더 몸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 기간 자리를 비웠다는 압박감과 직무에 대한 책임감으로 회사에 최대한 빨리 복귀하고 싶어할 유인도 충분했다. 이에 따라, 10일간의 추가 휴가는 해당 직원의 신청에 따라 회사측에서 그 직원의 업무에 관련한 중요도나 긴급성 등 상황을 파악한 후 그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받아들이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노조 측에서도 반발 없이 이에 대해 수용하였다. 더불어 이에 따라 노조 측이 제시한 산후 최대 60일의 휴가도 최대 55일의 휴가로 자동 조정이 되었다.

6. 법정휴가 관련 [노측 제안]
① 사측은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20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지급한다.

▶ 기존의 법정휴가였던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시 15일의 휴가 제공’ 에 대하여 노조가 개근 근로자에게는 5일을 더 유급으로 제공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는데, 여러 명의 개근 근로자가 동시에 추가 5일의 휴가를 요청하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존 관행대로 8할 이상 출근 근로자와 개근 근로자에게 동일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고, 5일의 차별성을 두면 개근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와 심리적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휴가 중복에 대한 우려는 개근 근로자들에게 휴가가 지나치게 겹치지 않도록 일정을 편성할 것을 요청함으로써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7. 노사협의회 관련[노측 제안]
① 노사협의회는 노조측 요구 시 사측에서 주재하는 것으로 한다.

▶ 첫 협상에서 노조는 사측이 먼저 노사협의회의 안건을 발의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제안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노조측의 요구가 먼저 제시되어야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노조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측에서 주재하기로 합의를 이루었다.

8. 선택적 복리후생 관련[노측 제안]
① 사측은 노측이 제안한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를 도입할 것을 합의한다.
② 선택적 복리후생은 기본적으로 노측이 제안한 설계를 따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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