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감사,감사위원회,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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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감사의 의의

2. 감사의 선임 및 종임

3. 감사의 자격․수․임기

4. 감사의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2) 영업보고요구권•재산상태감사권

(3)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4)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권

(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6) 이사와 회사와의 소에 관한 감사의 회사대표권

(7) 각종의 소권

5. 감사의 의무

(1) 주주총회에 대한 조사·보고의무

(2)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3) 감사록의 작성의무

(4)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의무

(5) 비밀유지의무

6. 감사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 이사와의 연대책임과 대표소송

(4) 책임을 부담할 감사

(5) 책임의 추궁.면제

7.감사 위원회 제도
(1) 의의

(2) 감사위원회의 기능 (415조의2 1항).

(3) 감사 위원회의 구성과 자격

① 구성

② 자격

(5) 감사 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5관 검사인
1. 의의

2. 선임, 종임

3. 직무권한

1) 법원에 의한 선임

2) 주주총회에 의한 선임

4. 검사인의 지위

5. 검사인의 책임

6관 특별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1. 특별법

2. 총설

3. 외부 감사의 대상

4. 선임

5. 자격

6. 권한

7. 의무

8. 책임

<관련 법조문>


본문내용

3. 감사의 자격․수․임기
-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감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또는 그 밖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411조:겸임 금지 조항)
⇒사용인이란 좁은 의미에서는 상업 사용인만을 말하나, 넓은 의미에는 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 법인감사의 인정여부는 법인격의 남용을 우려하는 부정설과 신뢰관계, 배상책임의 부담능력, 감사의 실효성 등의 근거로 법인감사를 인정하는 긍정설이 있는데 이중 긍정설이 다수 설이다.
- 정관에 감시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였다면 효력이 인정되나, 통상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의 자격을 자국인에 한정하는 것은 해당 외국인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본다.
- 무능력자의 경우 감사능력이 있다면 감사자격을 부인할 수 없지만, 파산자의 경우 파산은 위임관계의 종료사유이고, 배상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감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족하고 비상근 감사도 허용된다.
- 증권 거래법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 감시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 거래법 191조의 12-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최근 사업 연도 말 자산 총액이 1000억원이상인 법인

-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410조)


4. 감사의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① 대상 : 이사의 업무집행 전반을 감시 (412조 1항)
② 범위 (학설 대립)
○ 적법성 감사에 한정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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