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 가장납입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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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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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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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Ⅱ. 판결내용
1. 원심판결
2. 대법원판결
Ⅲ. 쟁점
1. 서언
2. 가장납입의 개념과 유형
3. 사견
Ⅳ. 허위납입
1. 서언
2. 신주발행의 효력과 선의취득
3. 사견
- 본문내용
-
1987.12.28. P는 유류판매업자로서 상대방회사[J기와산업(주)]가 설립되기 전 S기와에 유류를 공급하여 오다가 동 사가 부도가나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또 다른 채권자인 E, S기와 실질경영주의 동서인 L과 함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S기와의 대지․공장 및 기계를 금 2억7천만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 E 등은 각 2천만원씩 또 L, J는 각 1천만원씩 합계 금 6천만원을 투자하여, 우선 중소기업은행에 매매계약금조로 2천7백만원을, 또 공장사용료조로 1천8백3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추후 5년간 10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매수인등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의 건물과 기계․기구 등의 일체를 인도받아 공장을 가동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위 공장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호「J기와산업(주)」, 목적 「기와제조ㆍ판매 및 부대산업」, 발기인 P, E, L, J 및 P1, O, S 등 7인, 자본금 5천만원, 발행주식총수 5천주, 1주의 금액 금 1만원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P는 회사설립의 실무를 수행하던 사법서사에게서 금 5천만원을 차용하여 발행주식의 납입금으로 납입하고 1988.3.8.에 회사설립등기를 한 후, 바로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사법서사에게 차용금 5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및 회사설립사무의 대서료 기타 회사설립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였다. 회사설립당시주주명부상으로는 P 1천 5백주, E 1천주, P1 1천주, L 7백50주, O 7백50주를 보유하고 있었고, 임원으로 대표이사 P, 이사 L, E, 감사 P1, 상무 J 등이 각각 선임되어 취임하였으며, 그 후 1989.12.6.에 위 L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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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찬, 「상법(상)(제10판)」, 2000.
이기수ㆍ유진희ㆍ이동승, 「상법Ⅱ(회사법)」, 2002.
이철송, 「회사법강의(제9판)」, 2001.
정동윤, 「회사법(제6판)」, 2000.
정찬형, 「상법강의(제7판)」, 2004.
최기원, 「상법학원론(제12판)」, 2001.
김성탁,“소위‘견금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상사판례연구(제10집)」, 1999.
,“주식인수금의가장납입에대한상법상의형사처벌조항”,「기업법연구(제8집)」, 2001.
서완석,“가장납입”, 「법률정보판례연구(제1집)」, 1999.
한국증권법학회,「주금의 허위납입에 대한 법적 검토」, 2004.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제661호), 2002.
자료평가
-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 mea***
(2008.04.13 1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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