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감사, 검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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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4관 감사
1.감사의 의의
2.감사의 선임, 종임
3.감사의 자격,수,임기
4.감사의 권한
5.감사의 의무
6.감사의 책임
7.감사위원회제도

제 5관 검사인
1.검사인의 의의
2.선임 및 종임
3.직무권한
4.검사인의 책임
본문내용
1.감사의 의의
감사는 회사의 회계 및 업무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 기관이다.
“필요적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유한회사의 감사와 다르고, “상설기관”의 측면에서 검사인과 다르다.
상법은 감사기능을 전담할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감사를 두는 동시에 회사의 선택에 따라 감사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사회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였다.

2. 감사의 선임, 종임
2.1. 감사의 선임: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선임
감사 선임결의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409조 2항).
예를 들어 총 주식 100만주 중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10만주일 경우,
총 주식 100만주
의결권 없는 주식 10만주
90만주 -> 90만주 x = 27,000주
이 때, 갑이 6만주, 을이 4만주, 병이 2만주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갑과 을은 의결권 제한수인 27,000주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갑) 60,000 – 27,000 = 33,000주 27,000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의결권 행사 불가능
을) 40,000 – 27,000 = 13,000주
병) 20,000주 ← 27,000주보다 적으므로, 전액 의결권 행사 가능
이는 감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선임 시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취지이다.
2.2. 감사의 종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한다.

3. 감사의 자격,수,임기
3.1. 자격
감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회사의 이사, 지배인,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411조).
여기서 사용인은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사용인에 준하는 계속적인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법인감사의 인정여부
감사의 법인감사가 개인보다 실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격상 자연인임이 요구되는 이사와는 달리 감사는 그 전문성 등으로 인해서 법인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정관에 의하여 감사자격을 주주에 한정?
- 부정설: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대주주의 감사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둔 입법취지가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
- 긍정설: 감사는 본질적으로 주주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주들이 정관으로 감사의 자격을 주주에 한정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3.2. 감사의 수
감사의 수는 3인 이상을 규정한 이사의 수와는 달리 그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충분하다. 수인이 있는 경우에도 감사는 각자가 그 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이지, 이사회와 같이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3.3.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한다.(410조)

< 결산과정 >
4. 감사의 권한
4.1. 주된 권한(업무 및 회계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412조 1항). 이것은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에 걸쳐 감사할 권한과 직무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 업무 감사권의 범위
이사의 업무집행의 적법성 이외에 업무집행의 타당성까지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된다.
(1) 적법성 감사에 한정된다는 견해
(2) 타당성 감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3) 원칙적으로는 적법성 감사에 한정되나 업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타당성검사까지 할 수 있다는 견해
감사는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당성여부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적법상 감사에 한정해야 한다.
하지만 상법이 명문의 규정으로 타당성감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고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사가 감사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인하게 한 점(412조의 2) 등을 고려하면 이사의 업무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타당성감사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 부수적 권한 >
4.2. 영업보고요구권, 재산상태 감사권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412조 2항)
4.3. 이사회 출석, 의견 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391조의2 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발송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려면 이사의 동의뿐 아니라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4.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그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와 더불어 감사도 회사를 위하여 당해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402조).
4.5. 주주총회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412조의3 1항).
4.6. 감사의 회사대표권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그 소에 관하여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394조 1항).
4.7. 각종의 소권
감사는 각종의 회사법 상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가 될 수 있다.



5.감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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