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비적격 연금공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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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비적격 연금공제의 필요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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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가입할 때 세제 적격과 비적격 상품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제 적격 상품은 매년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비적격 상품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통해 당장 이득을 볼 것이냐, 추후 연금 수령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누릴 것이냐의 선택이다.
연금 상품은 10년 이상 장기 상품인 만큼 두 상품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의 중장기 경제적 능력과 필요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세제 적격 상품은 대신 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액, 즉 연금소득에 연 5.5%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세제 적격 상품의 경우 월 25만원 납입 시 연간 300만원이므로 연소득이 1000만∼4000만원 소득(과표기준)자는 주민세 포함해 18.7%의 세율을 적용하면 56만1000원의 절세효과가 있다.
이들 두 가지 상품을 비교해보면 중도해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연금 수령금액의 단순 합계만 보면 세제 비적격 상품이 세제 적격 상품보다 납입원금 대비 수익률이 높다.
단순 합계로 보면 세제 비적격이 유리하나 세제 적격보험의 연말정산 환급세(예를 들어 매년 56만원 환급)를 저축에 재투자하거나 다른 연금에 추가 가입한다면 차액금액을 초과하여 세제 적격이 유리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근로소득자의 가입률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세제 적격 상품의 장단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연간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 과표기준 연 소득 1000만∼4000만원인 경우 연간 56만원 정도 환급 ▲고액연봉자는 더 유리. 과표기준 4000만원 초과자는 28.6%, 8000만원 초과자는 38.5% 환급세 발생 ▲연말정산 환급받는 금액을 단순 소비하지 않고 재투자한다면 세제 비적격보다 유리 ▲중도해지 시 22%의 기타소득세 부과로 소득공제 혜택의 환급세 이상으로 손해볼 수 있다.
반면 세제 부적격 상품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필요 없는 전업주부, 무소득자나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에게 유리 ▲10년 이상 유지 시 중도해지에 대한 기타소득세 없음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 600만원을 초과해도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지 않음 ▲노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예상되거나 소득세율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적격과 비적격이란 연금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따른 구분으로서 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적격연금은 연금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연금을 말한다. 이에 반해 비적격연금이란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연금을 말한다.
세법상 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연금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세제적격연금은 당연히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라야 한다. 그러나 비적격연금은 어차피 소득공제의 대상이 아니므로 10년 이상이거나 10년 미만이거나 관계없이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장기저축성보험으로서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이상으로 가입설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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