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사례 연구 -(주) B발전 심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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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건의 개요

1) 초심판정요지와 재심신청취지
2) 당사자 주장요지
3) 사건의 주요사항 및 인정사실
4) 노동위원회의 판단 및 판결

2. 주요 쟁점 사항

1) 노조활동의 정당성
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판단기준
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다. 관련 판례

2)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가. 부당노동행위의 정의와 성립요건
나. 부당노동행위의 종류
다. 관련 판례

3. 사례에 대한 개인 의견 및 평가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 초심 판정요지 및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 판정요지

권역별 임시총회 참석을 위해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바, 이를 이유로 감봉 3월 내지 경고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상 정당하다고 판정한다.

나. 재심신청취지

근로자들은 초심 판정에 대한 징계는 부당징계이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를 취소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의 원상복귀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바이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근로자 주장요지

조합원들은 사업소에 업무지장이 최소화되도록 이전 관행에 따라 임시총회를 수차례 요구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여 부득이 총회에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단결근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며, 이는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 개입의도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 주장 요지

근무시간 중 임시총회 참석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또한 임시총회 참석승인을 거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성이 없는 사항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바, 사규에 근거 징계한 것은 정당하며, 이 징계는 무단이탈에 대한 징계이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

3) 사건 주요 사항 및 인정 사실

가. 발전노조는 2개월간 내부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발전회사 통합과 사외공공성 강화,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해고자 원직복직, 구조조정 프로그램 철폐, 인원 충원을 통한 교대근무 주5일제 시행, 부족인력 충원, 비정규직 철폐 및 정규직화” 등 7대 핵심요구를 포함한 “2006년 발전노조 임단협안”을 확정하였다.

나.발전노조는 06년 7월 4일 “2006년 하반기 사업 중 핵심적인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현장조합원의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교대근무 당일근무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을 7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06년 7월 12일 13:00부터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협조요청을 하였다. <단체협약>
제11조【조합활동을 위한 근태처리】 회사는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하여 조합대표자(본부 및 지부위원장 포함)가 근태협조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협조한다.
1.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시
2. 조합규약에 의한 중앙 및 본부의 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정기중앙집행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회계감사위원회 회의 참석시
3.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참석시
4. 노조 규약에 의한 임원 선거 입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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