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영] 한미FTA와 섬유의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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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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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한미FTA를 발판으로 한국의 섬유의류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소견입니다.
- 목차
-
1. 한미FTA 섬유분야 주요 협상결과
2. 국내 섬유 의류 업계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
3. 개성공단 문제
4. 한미FTA를 통하여 한국 섬유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 본문내용
-
한미FTA로 인한 관세철폐로 인해 대미수출의 확대가 기대되는 품목들로는 아세테이트장섬유직물, 부직포, 바지, 블라우스, 양말, 장갑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모직물의 경우 25% 수준의 높은 관세가 철폐된다면 제품단가가 1㎡당 1.4$ 정도가 낮아져 중국, 대만 제품 등과 가격면에서 경쟁하여도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다.
<주요품목별 관세율 비교>
한국
미국
품목명
현행 관세율
발효후 관세율
품목명
현행관세율
발효후 관세율
재생필라멘트사
8%
0%
스웨터
4~32%
0%
부직포
8%
0%
남성셔츠
1.1~19.7%
0%
여성용 슈트
8%
0%
양말
1.6~18.8%
0%
그러나 섬유분과 협상 초기부터 문제가 되었던 원산지 규정이 결국 섬유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즉, 대미 수출시 관세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사의 생산부터 최종제품의 생산까지 전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사기준(YARN FORWARD)이 문제이다. 한국에서 제직, 편직, 재단, 봉제를 한다고 하여도 그 원사의 생산이 중국 등 역외국에서 이루어진다면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대미 수출시 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즉, 한미FTA의 수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섬유원료 수급의 해외의존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는 독(毒
)과 같은 규정이다.
물론 마지막 협상단계에서 린넨, 레이온, 리오셀,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는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국내공급이 어려운 투입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의류 및 직물에 대하여 2억㎡ 물량의 TPL이 확보되었다. TPL(Tariff Preference Levels) 확보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물량에 대하여 원사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 참고문헌
- 한미FTA협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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