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형태(행정기업, 법인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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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행정기업
가. 순수행정기업
나. 자주화행정기업

II. 법인체기업(독립공기업)
가. 공공기업체
나. 정부회사

* 참고문헌
본문내용
II. 법인체기업(독립공기업)

법인체기업은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업체로서 자주적인 경영을 할 수 있는 공유민영방식을 취하며, 법인체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가) 공공기업체

공공기업체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는 독립적인 법인으로서 완전한 자주적 경영체이다. 원칙적으로 독립채산제를 도입하고, 이사의 선임과 같은 최고인사권은 물론 그밖에 인재선발도 독자적으로 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사로서 설립된 기업, 한국은행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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