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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이 인정된다. 여기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것은 중복제소가 금지되는 것이다. 소송계속의 효과로서 법원, 당사자 및 소송물이 일단 특정된다고 하는 점에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시윤, 251면(반대의 취지); 정동윤/유병현 262면(긍정취지)..Ⅱ.重複된 訴提起의 禁止1. 意義이미 법원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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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것반소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면 본소와 병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가 반소로서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전속관할이 아닌 한 반소요건을 충족하면 관련재판적이 생긴다.6. 각 청구가 소송요건
13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강제집행의 절차와 방법압류에 의하여 개시되는데, 그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함(민사집행법 제187조 이하)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부동산소재지의 법원이 함(민사집행법 제 78조 이하)2. 부동산(不動産)(a)토지민법 제 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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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에서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이 준용이 되지 아니하므로(25조 2항 참조) 공통의 관할을 찾기 어려워 공동소송으로 제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IV. 공동소송의 종류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간에 합일확정(einheitliche Entscheidung)이 필수적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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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3. 특별재판적4. 관련재판적제 1 관 총설(總說)1. 관할의 의의(1) 관할의 의의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처리하느냐 하는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2) 구별 개념① 재판권과의 구별-우리나라 법원이 심리 ․ 재판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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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의 이상과 이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2)화해신청1.제소전 화해를 신청할 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화해신청은 상대방의 소재지관할의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며, 청구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지법단독판사의 직분관할에 속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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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출석하여 화해신청을 하여 단독판사의주제하에 행하는 화해로(민사소송법 제 355조) 화해가 이루어지면 소송상 화해(제 220조)와 그 효력에 차이가 없다. 다) 소송상 화해소송상의 화해는 소송계속중 소송물인 권리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이 양보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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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을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다. ② Class Action의 인증(Certification)▶Class Action으로서 소송이 시작된 후 법원은 소송을 과연 Class Action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문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으로서 허부를 심판하며 Class Action으로 유지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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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을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다. Ⅱ. Class Action의 인증(Certification)Class Action으로서 소송이 시작된 후 법원은 소송을 과연 Class Action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Class Action의 요건과 대표당사자의 자격 등을 심문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함으로써 허부를 심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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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노력․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2) 해당요건중복소제기에 해당되려면 후소가 전소와 동일사건일 것을 요한다.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동일사건에 해당한다.1)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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