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38)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해야 한다. 대리권이 흠결되거나 증명이 없으면 그 보정을 명하고 보정시까지 긴급한 사정이 있으면 일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88조, 55조)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은 확정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해 다툴 수 있다. 차이점사례 1甲 회사(공동대표이
14페이지 | 1,400원 | 2010.06.03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음이 발견될 때는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하고 당사자적격에 관하여 다툼이 있지만 그 존재가 인정되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또 당사자적격이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본안 판결을 하였다면 상소로써
9페이지 | 5,000원 | 2010.03.24
법원이 소송 진행상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분할을 할 수 있을 뿐이다(제141조).2. 客觀的 要件공동소송은 청구의 병합이 따르게 되므로 소의 객관적 병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① 각자의 청구가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서 처리되어야 하고(제253조), ② 각자의 청구가 수소법원에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재판적이 인정된다. 이 밖에 독일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항정, 소송물의 항정(소의 변경금지), 당사자의 항정(소송물의 양도금지)를 꼽고 있지만, 우리 법제는 독일법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소송계속의 효과라 할 수 없다.4. 종 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권
17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소송사건이 이 구역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 구역의 법원에서 그 사건을 취급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건을 어느 지역을 담당하는 법원이 취급하게 되는가는 그 사건과 법원의 관할구역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데 이 관계를 결정하는 것을 재판적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26페이지 | 2,100원 | 2010.02.24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출하여야한다.․ 소제기의 공고와 대표당사자의 선임- 법원은 소장 및 소장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집단 소송의 사실, 총원의 범위,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요지, 대표당사자가 되기 를 원하는 구성원은 30일 이내에 법원에 신청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7조 1항, 4조). 전속관할이다. ① 소장에는 총원을 대표하여 소제기하는 대표당사자와 원고측 소송대리인을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하고, 총원 즉 피해집단의 구성원 전원의 범위를 기재하는 것이 특례이고 그 나머지는 통상의 소장의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재판적소재지의 가정법원,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때라는 것은 피고적격을 가지는 자가 모두 사망한 때, 즉 검사가 피고로 되어야 하는 경우를 뜻한다. 에는 그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상대방이 수인일 때 상대방이 수인일 때라는 것은, 제3자가
18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다만 그 존부가 아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적인 법률해석기준인 조리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 1991.2.22. 90다카19470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
2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재판적이 인정된다.Ⅱ. 중복소제기의 금지1. 의의이미 법원에 소송계속되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 를 제기하지 못한다.(295조) 이를 중복제소금지라고 한다. 중복소송을 인정하면⇒ ①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 송 경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