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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이 인정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한 사례. 다.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외국법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에 어떤 제한도 없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1992.7.28. 선고 91다41897 판결【해고무
13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법원 이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관할의 위배가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이유로 삼아 이를 주장할 수 있으며, 상소심은 이 경우에 판결을 취소, 파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재심사유는 되지 않는다. ㆍ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에 관한 규정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따 질 것 없이
22페이지 | 1,700원 | 2010.02.24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시간, 노력, 비용을 이중으로 낭비시키는 것이어서 소송경제상 좋지 않고, 판결이 서로 모순 및 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2. 해당요건중복된 소제기에 해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원 사이에 재판권(특히 제1심 사건)의 분담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즉, 제1심 사건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 예: 서울중앙지법이냐 수원지법이냐의 문제)이 담당처리하느냐는 토지관할에 의해 정하여 진다. 토지관할의 발생 원인으로서의 관련 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2. 재판적의 종류1) 보통
23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법원에 관할권이 있을 것- 어느 청구에 관하여 다른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을 때에는 병합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소법원이 병합된 청구가운데에서 하나의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때에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관할권을 갖게 된다.다. 각 청구
30페이지 | 2,400원 | 2010.02.24
재판적이 인정된다. 이 밖에 독일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항정, 소송물의 항정(소의 변경금지), 당사자의 항정(소송물의 양도금지 1 를 꼽고 있지만, 우리 법제는 독일법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것은 소송계속의 효과라 할 수 없다.4. 종 료 소송계속은 소장의 각하, 판결의 확정, 이행
22페이지 | 2,100원 | 2010.02.24
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 (⇒ 관할의 공통)⇒ 수소법원이 병합된 청구 가운데에서 하나의 창구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질 때에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민사소송법 제25조 소정의 관련재판적에 의하 여 관할권을 갖게 된다. 단, 어느 청구에 관하여 다른 법원에 전속관할권이 있을 때에는 병합이
1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법원에 공통의 관할권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한다. 이것은 소송의 목적되는 권리나 의무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때에 해당하는 소의 주관적 병합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5조 제2항의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④ 채권자인 甲이 丙을 상대로 전부금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16페이지 | 1,600원 | 2010.02.24
법원단독판사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합의부에 이송가능- 합의부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스스로 심판 가능Ⅲ. 토지관할1. 의의각 법원의 직무집행의 지역적 한계에 대한 문제토지관할을 정하는 기준으로 되는 관련지점을 재판적이라고 한다.2. 裁判籍토지관할의 발생원인이
2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법원으로부터 매각처분허가를 얻은 후, A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C의 甲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위 부동산을 甲은행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甲은행은 위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취득하는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14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