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2)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는데도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책임에 상응한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주체와 채무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예를들어 채무없는 책임이란 물상보증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A가 B에게 1억을 대출
7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의 평가액 및 그 시기의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일에 목적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그 차액에 관하여는 무담보채권으로서 존속하게 된다. 통지의 대상은 채무자, 물상보증인 및 담보가등기 후에 소유권을 취득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목적물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제356조). 예컨대 A가 B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그 담보로서 자기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차용금(채무)의 변제기 까지는 A는 여
6페이지 | 800원 | 2016.04.16
물상보증인인지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제578조 제1항이 (채무자)를 제1차적 담보책임자로 한 것은 채무자가 목적된 권리를 이전할 지위가 있기 때문이며, 물상보증인 또는 물건의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권리를 이전할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1차적 담보
18페이지 | 1,000원 | 2016.04.16
물상보증인, 저당부동산의 제 3 취득자, 후순위담보권, 일반 채권자 등 그 담보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3. 이시배당에 있어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공동저당의 어느 일부 부동산만을 경매하여 그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때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대가로부터 채권전
10페이지 | 800원 | 2016.04.16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와 경매 전 목적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고,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소유자)이 서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소유자)이 담보책임을 져야겠지만 경매의 경우에는 1차적 담보책임을 소유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지
52페이지 | 1,000원 | 2016.01.05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482 2항 2호)㈏ 제3취득자 상호간- 제3취득자 중의 1인은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482 2항 3호)㈐ 물상보증인 상호간 -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11페이지 | 1,000원 | 2015.06.27
부동산의 경우, 재산적 가치가 막대하고 생활․생산에 있어서(1) ② 불가결의 존재이다. 그리고 법률관계의 명료성은 비단 물권행위에만 (1) ②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무인성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 무인설을(1) ② 취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법률행위가 불확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1) ②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부동산담보제도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Ⅱ. 근저당권의 성립근저당권은 근저당권설정의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1. 근저당권설정계약 (1) 당사자당사자는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이다.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나, 제3자(물상보증인)라도 무방하다. (2) 기본계약(계속적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자가 없는데도 책임을 부담한다.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경우는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만을 지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한다.채권의 대외적 효력(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6페이지 | 2,500원 | 20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