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02)
보증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연체되는 연체비율이 93연말 0.92%에서 94연말 1.48% 95연말 1.78%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현금 없는 신용사회정착을 위하여 도입한 신용카드가 신용질서를 어지럽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무리한 회원모집에서 초래되는 비용은
22페이지 | 2,000원 | 2009.12.15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善意로 추정되므로 매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를 이유로 하는 取消를 주장하려면 제3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70.11.24. 70다2155). 2) 취소 후에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예컨대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사기를 이유로 매
21페이지 | 2,000원 | 2009.11.09
[[저당권]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저당권]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만을 가지게 되는 관계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2)저당권설정등기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 이외에 그 저당권의 등기를 하여야 비로서 저당권이 성립한다.
4페이지 | 3,000원 | 2009.11.03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
98페이지 | 900원 | 2009.11.03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되는데(민집법 제83조 1항, 제268조 참조), 다만 이러한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피담보채
22페이지 | 2,000원 | 2009.10.19
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3.7.8. 선고 2003다13246 판결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
13페이지 | 2,000원 | 2009.08.30
[민법] 표현대리 전반에 대한 법적 연구 - 민법 총칙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금 2,000만원인 이상 그 담보의 형식이 무엇이든 그 차용의 형식이 어떠하던지 무방하다는 뜻이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바, 을이 위 수권의 범위를 넘어 위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병을 채무자로, 갑을 물상보증인으로 하고 그 피담보최고액을 금 1억 3,000만
11페이지 | 2,000원 | 2009.08.28
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모두 법률상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며,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제469조 2항).Ⅱ. 변제수령자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15페이지 | 2,000원 | 2009.08.28
물상보증인)이나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등은 채무가 없는데도 책임만을 부담하게 된다. 물론 이 경우, 책임에 상응한 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책임의 주체와 채무의 주체가 분리되어 있을 뿐이다. Ⅳ.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채권관계도 법이 승인하는 관계로서, 제3자가 채권관계의
6페이지 | 1,500원 | 2009.08.27
[민법]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써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검토 - 민법 총칙
물상보증인이 제공한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압류가 되는데(민집법 제83조 1항, 제268조 참조), 다만 이러한 압류는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피담보채
2페이지 | 800원 | 2009.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