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2,916)
무효확인소송과 부존재확인소송을 인정하였던 과거의 판례경향을 받아 들여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각각 무효등확인심판과 무효등확인소송을 인정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게 하였으므로 양자 구별의 실익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4. 무효와 취소의 구별
7페이지 | 800원 | 2004.06.21
심판의 문제점1. 심리기관의 객관성 보장에 미흡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재결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 보다는 객관성 보장 측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다.2. 청구인적격의 엄격성행정심판법에서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
6페이지 | 2,000원 | 2011.05.10
특허법상 심판의 참가(審判의 參加)I. 意 義(1) 심판의 참가란 타인간 심판의 계속 중 제3자가 그 심판 당사자의 어느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에서는 본래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서 청구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허권에 대하여
3페이지 | 500원 | 2008.12.24
심판법상의 집행정지1 의의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행정처분의 사실상의 집행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제도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행정심판법은 취소심판에 규정하고 있고 무효등확인심판의
5페이지 | 1,000원 | 2009.05.29
심판의 의의정정심판이란 특허권자가 특허등록설정 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요구하는 심판이다.제136조 (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
4페이지 | 1,000원 | 2021.08.08
심판에서 무효등확인심판으로의 변경을 말하고, ⅱ)청구이유의 변경이란 예컨대, 처분의 위법을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 내용청구의 변경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다. 여기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 제기되어 있는 심판청구에 의하여 구제
1페이지 | 300원 | 2009.10.20
심판하는 쟁송절차를 말함Ⅱ. 行政審判의 종류1. 취소심판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 도는 그 거부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2. 무효등확인심판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
17페이지 | 1,600원 | 2005.02.18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정정심판(법제136조)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
4페이지 | 1,000원 | 2021.08.08
심판절차의 촉진을 위한 것이다.2. 사유1) 청구의 변경청구의 변경이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청구취지 또는 청구이유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심20①).예를 들어 청구취지를 취소심판에서 무효확인심판으로 변경하거나 청구이유를 위법에서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
2페이지 | 800원 | 2010.01.05
심판청구와 동시에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집행정지의 요건1) 처분의 존재집행정지를 위하여는 먼저 그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므로 취소심판과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만 적용되
2페이지 | 500원 | 200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