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조세구제제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서 절차적 적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장치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 조세구제제도란 넓은 의미로는 조세행정 관청의 작용으로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될 것으로 주장하는 자가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원상회복 손해전보 또는 당해 행정작용의 취소 변경을 구하거나 기타 피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불복하여 그 취소․변경을 위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자를 의미한다.이는 원칙적으로 자연인․법인이어야 하나,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정해져 있을 때에는 그 이름으로 청구인이 된다.만약 다수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도 그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청구인들을 위해 청구의 취하를 제외한
법률상 불이익에 대하여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신청에 대해 신청의 요건이 불비한 것을 이유로 내용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그 형식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심의기관 또는 의결기관의 심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된다.▶ 간이과세(簡易課稅; simplified taxation) 직전 1역년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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