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들어가며
II. 인적 적용범위
III. 규모에 따른 적용범위
IV. 장소에 따른 적용범위
V. 적용의 예외
VI. 특수고용종사자 적용 문제
본문내용
V. 적용의 예외
1. 근기법상의 예외
(1)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근로자 중 동거하는 친족이 한명이라도 없거나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있으면 근기법이 적용된다할 것이다.
(2) 가사사용인
가사사용인인가의 여부는 그가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판단을 하며,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2. 특별법상의 예외
(1)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 청원경찰, 사립학교 교원, 선원 등은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기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특별법의 적응을 받는다.
(2)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판례는 “공무원도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을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 하였다.
VI. 특수고용종사자 적용 문제
1. 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근기법의 인적적용범위인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 받지 못하여 근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형태이나 사회보호 필요성의 관점에서는 근로자와 유사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 이들에 대한 근기법상의 보호가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 OECD국의 사례평가 및 시사점, OECD 연구시리즈 0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2, 14면.이러한 국내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OECD에서의 프로스포츠의 경쟁법상 쟁점 및 OECD국에서의 경쟁법 적용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프로스포츠관련 경쟁법 적용 사례 등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프로스포츠에 대한 경쟁법 적용시 그 시사점을 얻고자한다. 이를 위해 검토범위로 경쟁법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프로스포츠관련
노동계, 경제계, 정부 측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이 같은 배경 하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시키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업무상재해‘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나, 그 적용범위가 될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의 범주설정은 해석적 측면과 입법적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쟁점이 되고
법 형식에서부터 권리와 가입 범위 등 많은 쟁점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입법 형식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안의 입법형식은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 노동당의 법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먼저 정부와 여당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공무원은 정부의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이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는 등 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에, 민간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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