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한국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한 논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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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여야 공무원 노조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 입법형식
- 권리범위
- 가입범위
- 조직형태
- 정부교섭주체
- 교섭창구
- 분쟁조정제도

2. 공무원 노조의 입장
- 입법 형식에 있어서의 문제점
- 정부안의 공무원 노조에 대한 현실적 제약
- 공무원 노조 설립의 의의

3. 해외사례와 한국적 현실에서의 공무원 노동조합
- 일본, 독일, 미국, 영국 ․ 프랑스의 사례
- 한국 상황에 있어서의 공무원 노조

4.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의미
- 공무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노조에 대한 편견
-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함의 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점
① 정부의 과잉대응
② 여론 몰아가기
③ 국민과 공무원 노조와의 괴리
- 시민단체에서 바라보는 공무원 노조와 정부의 대치상황

5. 대안과 해결점 모색
-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해결점의 모색
①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전근대적 오해
② 진정한 고용주와 고용자의 대화가 필요
③ 노동3권의 개념 변화와 기본적 보장 필요
④ 노동3권의 개념 변화와 기본적 보장 필요
본문내용
1.여야 공무원 노조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우리는 얼마 전 공무원 노조법안을 두고 정부측과 공무원측의 첨예한 대립사항을 지켜보았다. 공무원들의 총파업과 그에 맞선 정부측은 강경진압으로 대처함으로써 또 한번 노사간의 깊은 갈등을 보여 주었는데 과연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게 된 원인인 공무원 노조법안이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 차이는 어떠한지 알아보기로 하겠다.
입법 형식에서부터 권리와 가입 범위 등 많은 쟁점 사항을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 입법 형식
정부의 공무원 노조법안의 입법형식은 특별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와 대조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 노동당의 법안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먼저 정부와 여당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공무원은 정부의 이름으로 공무를 수행하며 이 때문에 신분이 보장되는 등 공무원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에, 민간근로자와는 달리 취급해야하며 국민의 편의나 입법 기술적 측면에서 특별법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반면에 한나라당과 민노당의 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공무원도 노동자라는 기본 인식에서 발전해야하고 더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기에 용이한 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부여라는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서도 별도의 특별법 형식이 아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즉, 공무원=노동자라는 인식을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는 입법의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적인 면이 아니기에 어떤 입법 형식으로 나아가든지 핵심적인 내용인, 앞으로 살펴볼 권리 범위와 가입 법위 그리고 정부교섭 주체 등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권리범위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바로‘단체 행동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권리 범위의 내용이다. 먼저 정부와 여당에서는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까지 인정은 하지만 법령과 예산관련 사항은 효력을 제한하고 마지막 단체 행동권은 원천적으로 부정함으로써 쟁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이것은 협약 체결권까지 인정 했지만 가장 중점 되는 사항인 법령과 예산관련 사항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완전한 2권까지의 보장도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한나라당은 언뜻 보면 단체 협약의 효력을 인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건에서 보여 주는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제한을 가하고 있기에 이것도 정부의 입장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또한 마지막 단체 행동권에서도 쟁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서를 붙임으로서 정부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노동 3권 보장을 기본적으로 내세우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단체 협약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공무원쪽에 두고 있다.
즉 이것은 노동 기본권을 바라보는 시각차에서 파생된 것으로 노동 기본권을 하나하나 따로 보는 정부와 주류당의 입장, 그리고 노동3권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노동 기본권으로 보는 민노동의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적인 수준으로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아래 단계별로 단체 교섭권까지는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 기본권은 각각의 독립된 내용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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