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민법총칙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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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3.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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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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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공법과 사법의 비교
관습법
판례의 법원성
관습법의 효력
민법의 해석
근대민법의 지도이념과 수정원리
신의성실
태아의 권리능력
행위무능력제도
실종선고취소의 효력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비법인사단
종물의 효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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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법상 무능력자의 종류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3종이 있다. 미성년자는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당연히 무능력자로 인정되며,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는 심신박약, 심신상실과 같은 일정한 법정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선고(가정법원의 심판)함으로써 무능력자로 인정된다.
3종의 행위능력에 대한 제한은 동일하지 않다.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즉 일정한 범위에서는 보호기관(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본인 자신이 행위를 하거나 보호기관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금치산자는 오직 보호기관(후견인)에 의한 대리행위에 의존하고 본인 자신은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실종선고 취소의 효력>
(가) 원칙
실종선고취소의 심판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실종선고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생긴다. 즉, 실종선고로 인하여 생긴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실종선고취소의 이유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긴다.
(i) 실종자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실종자의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는 실종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게 된다. 예컨대, 혼인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되고 상속도 처음부터 전혀 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ii) 사망으로 보는 시기(실종기간만료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위 (i)의 경우와 같은 효과는 생기지 않지만 후자의 이시사망시기를 기준으로 하면 상속재산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iii) 실종기간기산점 이후의 어떤 시기의 생존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i)의 경우와 같은 선고 전의 상태로 회복되고 새로운 선고가 있으면 (ii)의 경우와 같이 된다.
(나) 예외
실종선고취소의 소급효가 엄격히 관철되면 실종선고를 신뢰한 배우자·상속인·기타의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가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게 될 염려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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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노종현. 민법총칙론. 형설출판사. 2004.
권용우. 민법총칙. 법문사. 2000.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1.
노종천. 민법총칙. 부연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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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6 14: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