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총론 조별 보고서 -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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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법 총론 조별 보고서
-새로운 형태의 상행위-
서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갖은 수단을 사용하는 상인이 이끌어 진보성을 띄게 되는 상거래의 특성상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상행위는 세분화 되고, 전문화 되어 이에 따른 여러 특징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나날이 발전해 가는 경제활동은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행위는 기존의 민법 또는 상법의 전형계약의 틀에 맞추어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생겨났다. 그렇다보니 규율의 근거가 없이 다만 민법이나 상법의 일반적 원칙이나 당사자의 약정 또는 상관습 등을 바탕으로 이해해야하는 거래는 법률이 미비하여 약관을 통하여 규제되었을 뿐이었다. 이에 대한 입법적 수용으로 1995년 개정상법은 상법 제46조에서 리스(제19호), 프렌차이즈(제20호) 및 팩토링(제21호)을 기본적 상행위로 추가하였다. 또한 2010년 상법 개정에서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새로운 상행위인 리스, 프랜차이즈, 팩토링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 법률 제10281호 2010.05.14. 개정이유
에서 그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리스, 프렌차이즈, 팩토링의 개념을 정리하고, 관련 상인을 인터뷰하여 우리 상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리스
Ⅰ. 개념과 종류
1. 개념
새로운 유형의 상행위의 입법적 수용으로 1995년 상법의 개정에서 상법 46조 19호에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의 금융리스에 관한 행위’를 추가하여 리스가 기본적 상행위로 규정되었다.
리스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 종료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물적 금융’을 말한다. 최완진, 「리스계약」, 고시계, 2001년, 64쪽.
2. 종류
(1) 금융리스
금융리스는 이용자가 특정의 기계·설비 등 자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리스회사가 이용자에게 구입자금을 융자하는 대신 그 물건을 구입하여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리스회사의 목적은 자금의 운용에 있다.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그리고 공급자 등 3당사자가 관여하게 되고 리스이용자는 1인에 국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리스라고 하면 금융리스를 말한다. 박재홍, 「리스계약에 관한 연구」, 경성법학, 2004년, 247~248쪽.
(2) 운용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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