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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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
제 1 절 사정변경의 원칙과 관련한 학설
I.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 여부와 관련한 학설
1. 긍정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하에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의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5, 93면; 김주수 채권각론, 제2판, 삼영사, 1997, 142면; 김용한, “사정변경의 법리”, 건국대 학술지 제12집, 280면; 백태승, “독일 행위기초론의 발전과 최근동향”, 저스티스 제25권 제1호, 1992면; 同,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 민법 이론의 발전 이영준 박사 화갑기념, 1999, 57면 ; 이영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연구”, 사법논집 제5집, 67면 이하; 同, “민법총칙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제7호 1999, 39, 43면; 정조근, “사정변경의 원칙”, 현대민법론, 고시원, 1982, 66면; 김증한 김학동, 채권각론, 제7판, 박영사, 2006, 137면; 김형배, 채권각론, 신정판, 박영사, 2001, 75면;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 104면; 이재목 “계약사정의 변경과 계약내용의 조정”, 비교사법 제8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1, 318면; 김상중, “사정변경제도의 성문입법화시도에 관한 몇 가지 비판적 단상-민법중 개정 법률안 제544조4의를 계기로 한 영미법의 Frustration 법리와의비교 분석을 통하여”, 재산법연구 제3권1호 2006, 163면 이하; 박영목, “사정변경으로 인한 등가관계 장애의 법적 해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71호, 2013, 424면.
이 견해는 사정변경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었을 것, ② 사정변경이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하였고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것일 것, ③ 사정변경이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닐 것, ④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 내지 공평에 반할 것을 들고 있다. 이은영, 채권각론, 제5판, 박영사, 2005, 240면.
긍정설 중에는 계약준수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론이 도출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입장도 있다. 손봉기,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대법원판례해설 제67호, 2007, 18면.
생각건대, 계약성립 당시의 기초적 사정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계약이 구속력을 가진다는 묵시적 조건이 당사자간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고 사정변경에 의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은 구속력 자체가 없어져서 변경된 사정을 기초로 새로운 계약을 당사자들이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면 사정변경의 원칙 인정에 대하여 긍정설과 결론은 같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라거나 긴장관계에 있다고 보지는 않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제한적 긍정설
긍정설의 입장에 일정한 요건을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사정변경의 원칙을 인정하는 입장으로 천재지변, 급격한 인플레이션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사정변경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 일반이론으로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는 견해 지원림(주 1), 1166면; 이재목(주 121), 318-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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