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법 다원주의 엘리트주의 계급주의 임금피크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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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년연장법
다원주의 / 엘리트주의 / 계급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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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권고수준에 불과한 법제를
2016년 1월1일부로 공공기관과 300인이상 사업장은 60세를 정년의무화하고 이외 기업은 2017년부터 시행
정년연장법
전통적인 국가주권 대신 민간정부개념
분화되지 않은 단일국가주권개념은 현대 분화된 산업사회에는 비현실적인 개념이고 자유로이 자기규율이 되는 사회에 부응하지 못한다.
국가권력은 일원적이 아니고 다원적이어야 하고 사회 내 경쟁적 이익집단에 분산, 분화되어야 한다
다원주의 간단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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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정년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에서 그 동안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 줄곧 요구해 왔다”
“비록 ‘임금체계와 상관없는 정년연장’을 주장해 온 우리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도의 시작이 중요한 만큼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길 희망한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입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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