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해 정년연장 보완책으로 임금 피크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자신은 어떤 의견인지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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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였습니다.
본문내용
임금피크제가 보편적으로 시행된 지 몇 년 만에 노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춘 '하투'의 최대 이슈로 삼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 시작은 대법원 판결이었다. 업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임금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지난 통상임금 판결만큼이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취지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잘못됐다고 명시했다. 예를 들어 단순히 55세 등 고령이라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 '연령차별'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 임금피크제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노동계의 문제제기 주장이다. 임금피크는 유지되어야만 하고 폐지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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