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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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표자료>
#
목 차

입법배경 및 연혁
목적 및 기본원칙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급여실시기준 및 수급권자
급여의 종류와 방법
자활급여
급여의 실시
급여의 결정
최저생계비
권리구제 및 벌칙
각종 감면제도
*
연혁
Ⅰ. 입법배경 및 연혁
1963년 생활보호법-생계유지를 위한 공공부조법
1997년 IMF로 실직자,명예퇴직자 속출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
2000년 10월 1일 시행
2004년 3월 최저생계비 공표시한 매년 12월1일에서 9월1일로,
계측조사주기 5년에서 3년으로 개정
2005년 부양의무자의 범위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축소/ 수급대상 확대 개정
2006년 12월 차상위계층에 대한 부분급여지급/중앙자활센터 설치
2010년 1월경 기초수급감시단 발족예정
생활보장법과 다른 세가지 특징
1. 수급권, 보장기관 등의 용어사용으로 법률에 국민의 권리 명시
2. 대상자의 제한 철폐
3. 급여체계의 다양화로 개별 대상자에게 맞춤 급여실시
*
목적
2. 목적 및 기본원칙
기본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 원칙 :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TV시청료,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급여실시 기준
3. 급여실시기준 및 수급권자
1. 급여의 기본수준 :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법 제4조 제1항) 구체적인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의 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 기타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급여의 종류별로 정한다(법 제4조 제2항)
2. 급여의 개별화
수급자가 처한 상황을 개별화하여 적절한 내용과 수준으로 제공(법 제4조)
3. 개별가구 단위급여
개별가구를 단위로 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을 단위로 행할 수 있다(법 제4조 제3항)
4. 신청주의 급여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관할 지자체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수급권자와 수급자
1.수급권자의 정의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법 제2조 제1호)
부양의무자의 유무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 제1항)
2. 수급자의 정의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법 제21조 제2호)
3. 부양의무자의 정의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법 제2조 제5호)
*
4.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1. 보장기관의 정의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2조 제4호) 실제적으로는 수급자의 거주지 관할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2. 보장시설의 정의 : 이 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법 제32조)
3. 보장시설의 의미 :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함
4. 보장시설의 범위 :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장애인시설, 양로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종합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보호시설(시행령 제38조)
5. 보장시설 수급자 선정기준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단, 보장시설의 자체기준에 의하여 입소한 자로서 수급권자 본인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충족하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자 기준특례 또는 부양의무자 조사특례 적용 여부 검토
6.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의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급자로 책정된 입소자에 한하여,「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의 지급기준에 의거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현금 지급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하지 않으며, 기타 급여 일반수급자와 동일
※ ’03년부터 보장시설에 대하여도 정부양곡 할인공급 (정부수매 일반미 판매가격의 50% 할인)
7.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 근로소득이 월 132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
8. 생활보장위원회 : 이 법에 의한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이를 둔다(법 제20조 제1항). 보건복지가족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의결권을 가진 강력한 위원회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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