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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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지난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경제위기 당시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비롯한 저소득층 국민은 각심한 생활난을 겪었으며 실직과 가족해체, 자살, 노숙자 증가 , 빈부격차의 심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생계유지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 실직자 등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설정하여 생계비, 의료비, 자녀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저소득층이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하는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혜차원이었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기능성의 한계가 있었으므로 정부는 생산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1999년 9월7일 국민기초생활 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1일을 기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2.법 제정의 의의
첫째,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는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의정하는 복지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둘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
3.법의 내용
1)입법목적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에 근거한 제도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기원, 2000:183)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생활상 곤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따라 경제적비경제적 원조를 필요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 생활보호법과의 큰 차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와 같이 생활상 곤란을 완화시켜 주고, 이 이외에 자활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에 처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주도하는 적극적 의미도 갖고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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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나남 p685~p687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윤찬영 p687~p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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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blog.naver.com/ysnblog/220370881645 (행복한 용산시대 블로그) 검색일자 2016.06.03
http://mcmlxxiv.tistory.com/690 (티타니아의 마이크로 소사이어티 블로그) 검색일자2016.06.03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http://www.law.go.kr/main.html) 검색일자2016.06.0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검색일자 2016.06.02.
<이미지 출처>
이미지 출처 - 중앙자활센터(http://www.cssf.or.kr)검색일자2016.06.02
이미지 출처 - NATV국회방송 새법률산책 국민기초생활보장법(http://youtu.be/8vksqx3p8rk)검색일자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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