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문화 왜 우리는 가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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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마의 공화주의자였던 키케로의 책에서 스키피오는 공화국을 “법에 관한 공동의 인식과 공동의 이해관계에 의해 연합된 결사체인 시민의 행복”이라고 정의한다. 이 정의가 옳다면, 국민이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경제주권도 확보하지 못하는 곳에는 공화국이 이뤄질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4세기 라틴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국민은 사랑할 대상에 대한 합의로 뭉쳐진 개인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사랑의 대상이 고급이면 국민도 고급이 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유일하신 참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건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는 진정한 공동체적 예의범절과 도덕성도 없다”고 말한다. 지금 우리사회는 국가권력 담당자들과 지배층이 대한민국의 공화국적 기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있기 때문에 돈 숭배가 만연하고 시장권력이 절대적으로 맹위를 떨치는 시장전체주의 사회로 전락해가면서 민주공화정이 붕괴되는 과정을 고통스럽게 대면하고 있다.
국가라는 거대복합 권력기관을 통제하고 감독하려면 자유시민적 지위를 갖는 국민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노예나 무산자로 전락하면 공화국은 위기에 빠진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은, 정부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이 생산한 부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장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적극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다수의 국민, 특히 청년세대가 노예 혹은 무산자계급으로 전락하여 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킬 능력이나 의향을 급격하게 상실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유시민, 즉 생계문제 해결을 이룬 후 정의와 자유 등 공공가치의 실현에 열심을 내는 민주시민 계층이 급격이 엷어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동해야 하는 노예적 신분의 국민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21세기 자본주의 경제성장의 가장 참호한 면모인 고용 없는 성장은 청년들을 치명적으로 무력화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킨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폐기되었기에 구약 율법을 따라 경제와 정치 등을 논하는 것 자체를 신학적 오류라고 생각한다. 제사법과 의식법을 제외하고는 구약성경의 십계명, 시민법, 특히 십일조법, 토지법 등 중요 공동체규약법은 신약성도들과 교회에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초대교회가 창조적으로 계승해서 실천했던 구약성경의 땅 율법은 모세오경(창, 출, 레, 민, 신)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초대교회가 계승한 모세오경의 땅 신학은 세 가지 명제로 구성된다.
첫째,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둘째, 모든 이스라엘 자유농민은 땅의 소작인이며, 그 소작인이 지주(하나님)에게 바칠 소작료는 공평과 정의, 십일조를 통한 사회부조, 하나님예배,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셋째, 땅의 소출은 경작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객, 고아, 과부, 레위인(무산자성직자)에게까지 향유되어야 한다. 이처럼 구약성경이 말하는 경제학의 대전제는 생산수단인 토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사하신 선물이라는 사상이다. 희년법이야말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 배려의 전형적인 예이다.
<레위기> 25장에서 소개되는 ‘기쁨의 해’를 의미하는 희년은 ‘숫양’ 혹은 ‘숫양의 뿔’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요벨’(영어 ‘jubilee는 히브리어의 음역)에서 기원한 말이다. 모든 죄가 용서되고 모든 빚이 탕감되는 이 즐겁고 행복한 날이 ‘뿔나팔 해(요벨)’라고 불린 것이다. <레위기> 25장은 모세오경에서 고대 이스라엘 문중, 지파, 개인들에 의하여 점유된 땅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율법 규정이다. 이규정은 근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영구 임대’ 토지로 주셨다는 사상이 깔려 있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는 영구 매매나 양도는 있을 수 없었다. 1~7절은 희년법의 전신에 해당되는 안식년 휴경법을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시점부터 계산하여 매 7년마다 순환적으로 땅은 안식년 휴경을 누려야 한다. 또한 성경은 7번에 한번씩 히브리인 동포인 종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라는 안식년 법도 제정한다. 희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숫양 뿔나팔을 불어 49년간 원주민에게서 팔려나간 땅을 다시 원주민에게 되돌려주고 채무노예들을 동시에 자유롭게 해야 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사회적 형편 작업은 압제와 가난, 사회적 양극화와 균열의 영구화를 막는 평화로운 혁명이었기에 이스라엘에서는 인구 유실이나 감소의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다. 희년법은 단지 윤리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라고 요구하는 법이 아니라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결정적으로 유용하고 합리적인 법이었다. 희년은 나팔(요벨)을 불어서 그것의 도래를 알리는 기쁨의 해로서 50년 주기의 자발적·혁명적 축제 절기였다.
희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보편적인 기쁨의 해가 아니었다. 희년 도래 때문에 자신이 매입한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거나 혹은 채권자로서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등 재산 상실을 감수해야만 했을 것이다. 23절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땅에 대한 어ㄸ 기득권도 주장할 수 없는 게르라고 규정한다. 당연하게도 땅의 거류민(게르)이라고 정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영속적으로 매각될 수 있는 사유재산이 될 수 없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국가공동체의 운영에 대한 강령들은 모세오경의 희년사상에 잘 집약되어 있다. 결국 희년사상이 설정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하나님과의 계약적 친밀성 안에서 수평적으로 이웃과 결속되는 공동체적인 인애주의 공동체였다. 따라서 3일 굶은 장발장이 고대 이스라엘에 태어났다면 절도죄로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다. 구약의 법에 의하면 굶은 자의 생존권은 사유재산권보다 더 신성한 권리였기 때문이다.
국가를 재구성하고자 할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성서적 진리는, 압제주의에 대한 자유주의, 원자화된 개인주의를 초극하는 계약공동체주의, 무한 양극화로 고착되는 빈주격차 대신에 주기적인 희년적 형평주의, 고도로 조밀한 형제자매 돌봄주의다. 희년운동은 토지로부터 나오는 모든 이익을 한 나라의 토지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자는 지극히 성경적이고 지극히 자연법적인, 이성에 합당한 운동이다.
우리에게는 희년법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좋지 그 땅을 산사람과 노예해방을 해준다는 것은 그것을 위한 목표를 정하여 목표를 이루었을 것인데 갑자기 50년이 갑자기 나의 땅과 내 노예가 사라진다는 건 무척 당황스럽고 불쾌 할 것이다. 가난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대대로 내려져왔고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땀이 있어야만 성공의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희년법에 의해 가난에 벗어나는 것보다 50년을 기다리지만 말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 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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