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에 대해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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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찬성이유 : 성매매자의 권리보호와 성매매 합법화의 역이용을 통한 개선된 삶을 제공
*찬성입장과 그 증거*
저는 성매매 합법화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개인의 자유로 인정해 줘야만 합니다. 성을 파는 행위를 불건전하고 노동적이라고 인지하고만 있으면 이는 자발적인 성매매자에 대한 인권유린으로 바라 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성매매가 하나의 업으로 인정되고 회사와 같이 성매매자들끼리 하나의 사창가를 이루어 관리가 더 쉬워 질 뿐만 아니라 성매매자들도 더 좋은 혜택과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법으로 인정하여 성매매의 일도 사회보장법에 의해 의료혜택이 주어지고, 은퇴시 팬션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뿐만 아니라 실업수당까지 나옵니다. 파리에서 창녀들이 데모를 하던 때가 벌써20년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법이 인정되어 이들도 자신의 일에 대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한 보도의 따르면 성매매 합법화 찬성이유로는 `불법적 성매매 확산을 막을 수 있다가 26.7%로 가장 높았으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가 17.3%, `성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어서 3% 순으로 답했습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성매매가 활발해지고 성매매자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성매매가 합법화된 국가들의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불법적 성매매가 줄었고 법을 피하기 위해 오히려 손님들에 성매장 방문이 줄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서 성매매자들은 돈을 벌기위해 탈성매매자가 되어 다른 일들을 찾아가 더 향상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며 성매매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이 줄고 국가차원의 이미지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자료3과 같이 국가에서 성매매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과 자금을 지원해 준다면 성매매 합법화를 통하여 그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성매매 합법 찬성 근거자료1. 디지털타임즈일부분
아이디 `취사병은 "미성년자가 성을 팔았다면 국가가 후견적 관점에서 단죄해야 하지만 성인 여성의 자발적 선택까지 형벌로 다스리는 건 `법의 최소 개입이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성매매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개인의 자유로 존중해야 한다. 자발적 선택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적 요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며 이번 성매매 합법화에 찬성했다.
성매매 합법 찬성 근거자료2. 오마이뉴스 윤OO 기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법을 통한 자신들의 권리 찾기에 나섰다. 윤락업소에서 7년간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9명이 지난해 12월 30일 고용업주 8명을 상대로 체불임금과 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9억여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낸 것.
성매매는 현행법상 본인들이 사법처리 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권리찾기에 나선 것에서 그 절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일방적인 종속관계에 있는 윤락업주와 종사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매매 현실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결과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경우, 성매매 여성들의 권리주장은 그리 낯선 일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쉼터의 개념을 빌어, 성매매로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보호하는 단체들만 있다. 그러나 외국은 더 나아가 일종의 성노동권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매매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도 있다. 독일의 성매매여성 권익옹호단체 히드라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성매매가 더 이상 미풍양속을 해치는 것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과거에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이 처벌받았지만 이제 성매매 종사자를 착취하는 자는 처벌받는다.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고객에 대해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다. 단 이것은 본인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지 제3자, 예를 들면 포주가 할 수는 없다. 성매매와 관련한 고용계약이 가능하고, 포주는 인적 또는 경제적인 자유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는다. 성매매 종사자는 의료보험, 실업보험 또는 연금계획 등을 포함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가 특정 고객 또는 특정 성행위를 강요하는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매매 합법 찬성 근거자료3. 뉴스타운 윤OO 기자
2004. 9. 23일 성매매특별법 시행이후 인천의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인 숭의동과 학익동의 종사 여성이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숭의동과 학익동 집결지에는 120여명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법 시행전의 300여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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