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에 관한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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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론 1.1 공창제의 이슈화 1.1.1. 김강자 총경의 주장 1.1.2. 군산 유흥가 화재 사건
공창제 도입에 대한 찬성의견 2.1. 필요악의 차원 2.1.1 근절되지 않은 사회문제 2.1.2 강자간의 유착 2.2. 윤락녀의 인권 존중 2.2.1. 포주에 의한 경제적, 육체적 박탈 2.2.2. 성적 접촉에 의한 육체적 건강 문제 2.3. 성범죄 예방 2.3.1. 성욕 통제의 어려움 해결 2.3.2. 청소년 탈선 예방 2.4. 변칙 윤락 업소 규제 용이
3. 공창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 3.1. 그릇된 성의식 팽배 가능성 3.1.1. 여성의 섬의 상품화 3.1.2. 청소년 가치관 형성의 혼란 3.2. 여성 인권 주장에 대한 모순 3.2.1. 여성인권 유린간과 3.2.2. 남성성욕에 관한 신화 3.3. 공창제 실시의 실효성 의문 3.3.1. 사창의 존속 3.3.2. 성병근절 불가능 3.3.3. 경찰 유착의 지속 3.3.4. 성범죄 감소에 대한 의문
4. 결론 4.1. 의식적 부분 4.1.1. 성의 개념 전환 필요 4.1.2. 성의 개인적 개념 4.2. 제도적 부분 4.2.1. 사회화 교육 위한 특별기구 4.2.2. 강력한 공권력 필요
서론
흔히 매음, 매춘, 윤락, 홍등가라고 불리는 성 매매를 합법화 하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성 매매 합법화. 즉, 공창제란 고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어졌던 ‘매춘’ 이란 문제가 어차피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합법화 시켜 정부에서 관리를 하여 음지에서 매춘이 이루어질 때 있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제도이다. 취지는 좋지만 어떤 제도도 문제점이 있기 마련, 우리 나라를 비롯한 외국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창제를 반대 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공창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첫째로, 미아리에서 미성년 매매춘을 근절한다 해서 유명해진 경찰청 여성 청소년 과장 김강자 총경이 윤락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공창제의 도입을 위한 홍보비디오까지 촬영하며 적극적으로 그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군산에서 있었던 화재사건을 들 수 있겠다.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유흥가에서 화재가 일어났지만, 피해 여종업원들은 감금 상태에 있어 일찍 대피하지 못해 그 피해규모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진 것이다. 공창제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윤락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미성년 성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지만, 공창제 도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윤락 여성들의 진정한 생활상을 무시한 탁상공론적인 발언이라고 하고 있다. 양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만 할 뿐, 사창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공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것에 대한 3가지 입장과 각 나라의 입법화 사례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로, 금지주의이다. 금지주의는 매춘을 범죄사건으로 금지하여 포주 등 매음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 매춘한자도 처벌하는 입법태도를 말한다. 금지주의를 채택한 곳으로는 우리나라와 태국, 필리핀, 미국의 몇 개 주(뉴욕 주, 일리노이 주)등이 있다. 둘째로, 규제주의가 있겠다. 여기서 매춘은 경찰이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고 통제되며 경찰의 등록대장과 색인, 등록카드, 매음여성에 대한 의료감시 등이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된다. 현재 규제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서독, 네덜란드 , 대만, 대북, 미합중국의 네바다 주, 오스트레일리아연방의 빅토리아 주 등이 있다. 셋째로, 폐지주의가 있다. 폐지주의란 규제주의의 폐지를 의미하며 매음이나 형벌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매음은 자유 활동으로 허가되고 개인적인 활동으로 고려되나 포주 등 매음을 조장, 착취하는 자나 호객행위나 눈에 띄는 방법으로 매음행위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여기서는 경찰의 등록대장, 색인, 카드 등에 의한 통제력은 상실된다. 현재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미합중국의 몇 개 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가 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유엔의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도 이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 논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우리 조의 발표에서 등장하는 공창제는 김강자 총경이 주장하고 있는 규제주의를 뜻하는 것이다. 또한 호스티스와 같이 남창도 존재하지만 남창은 제외하고, 여성이 대상이 되는 성매매를 제재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으로 성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와 다른 외국은 다루지 않았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정시켰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론
도입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 중 절반 이상은 공창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패널리서치가 전국 성인 남녀 1,71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을 벌인 결과 56.5%가 공창제 도입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공창제에 관해서는 성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남성의 66.6%가 도입에 찬성한 반면 여성은 45.9%만이 찬성했다. 이는 매매춘을 합법화할 경우 성을 상품으로 팔게 될 여성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리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령별로는 찬성 비율이 20대 53.2%, 30대 56.7%, 40대 이상 59.7% 등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 보다 여성의 공창제 찬성비율이 높은 것이 조금은 흥미롭다 그만큼 여성들도 어느 정도는 매매춘에 대해 근절될 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물론, 이런 통계가 말해주듯이 공창제를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로운 점은 많다. 1. 현실적으로 바라보아서 필요악의 개념으로 바라보자! - ‘매춘’을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공창제 도입을 반대해야 하겠지만 이미 겉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었기 때문에 ‘매춘’을 근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매춘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창제 도입은 필요하다. 지금은 머리 깎는 데나, 밥 먹는 데나 목욕을 하는 데나 어디 한군데 윤락과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는 것 같다. 사실, 그냥 머리 깎고, 밥 먹는 거보다야 윤락이 곁들여지면 훨씬 더 매출이 오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공창이 합법화 된다면 이러한 것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 공창을 합법화하나 않 하나 물질만능주의시대에서 돈에 눈먼 사람들이 있는 이상 이런 곳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사회의 외진 곳에 뿌리를 내리고 존재하고 있으므로 규제에 한계가 있고 오히려 단속하는 것이 포주와 경찰과의 연계를 유발하여 또 다른 비리와 범죄의 악순환이 되므로 차라리 인정하는 하는 것이 더 큰 부정을 막기 위한 길이다. 2. 매춘부들의 인권을 지키자! -윤락녀들도 ‘매춘부’이전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인격체이다. 따라서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공창제는 윤락여성들에게 그들이 일한만큼의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일을 정당한 노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윤락여성들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부분을 포주에게 빼앗겨 버린다. 지난 2002년 1월에 있었던 군산 개복동 화재 사건을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곳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은 마치 새장 속의 새처럼 꽁꽁 갇혀서 포주들의 강압에 의해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에 불과했다. 바로 이런 것이 현 매매춘의 현실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시간당 보수를 따져봐도 대략 롯데리아의 100배는 되지만, 정작 윤락으로 돈 많이 모았다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악덕포주들의 횡포 때문인 것이다. 또한 ‘매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윤락여성의 건강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매춘을 통해서 에이즈와 같은 성병이 퍼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공창제를 도입하게 되면 매춘여성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의료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이는 성병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덧붙여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윤락 여성들의 생활이 보다 향상 될 것이다. 지금은 윤락여성들을 무조건 ‘해서는 안될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들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사창가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창가에 빠져들게 되고, 포주에게 진 빚 때문에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또한 그들이 사창가에서 나오고 싶어도 포주와 연결된 조직 폭력배에 의해서 늘 감시받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도망을 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지 말고 똑같은 인격체로써 가엾이 여기고 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로 나와서도 특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소외된 채 다시 사창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 사회화에 많은 도움을 주어야 한다. 3. 성범죄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에 성 매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느 정해진 지역을 매매춘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행해지지 않도록 철저한 규제가 필요하다. 여성들에 비해 욕구제어력이 부족한 남성들이 허용구역 내에서 욕구를 발산함으로써 성폭력을 자제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매춘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여성들은 그런 류의 폭력을 피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것이다. 또한 허용 구역 내에 미성년자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됨으로써 청소년들이 탈선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미성년자들이 아무 제제도 받지 않고 그런 윤락업소에 출입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공창제가 도입되면 더욱 실효성 있는 방법들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윤락업소는 갈 곳 없는 10대 소녀들이 먹고 잘 곳으로 선택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정부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그들이 처음부터 윤락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단속하기가 더 쉬워진다. -97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안마시술소나 단락주점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남성 83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마시술소 이용자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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