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 합법화에 대한 논의 매매춘 역사 한국 매춘역사 세계 매춘 역사 매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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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매매춘 합법화에 대한 논의
Ⅰ. 문제제기
Ⅱ. 문제의 전개
Ⅲ. 문제의 해결
Ⅳ. 세계의 매춘 및 한국의 매춘 역사
Ⅰ. 문제제기
공창제 도입 즉, 매매춘의 합법화 문제에 관한 논의가 나를 포함한 조원 2명에게 주워졌을 때 우리는 매매춘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과, 매매춘 규제에 대한 현재적 필요성 등, 현실과 이상이라는 지극히도 어려운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이러한 상이한 층위의 문제 제기-매매춘의 필요와 전제 자체를 문제시하는 차원과, 일정 수준에서 공론화, 규제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는 매매춘의 엄격한 금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매춘 근절의지가 없는 정부의 태도를 사이에 두고 소리 없는 격전이 거듭되고 있다.
세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적절한 국가의 정책에 관한 논의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매매춘 자체를 처벌하고자 하는 처벌론(penalization), 매춘행위 자체가 아니라 매춘경로를 포함하여 매춘이 증가되는 것을 벌하는 폐지론(abolition), 매춘을 합법화하여 조절하자는 조절론(regulation) 등으로 대별되는 법적 입장 속에는 매매춘에 지배적인 관점과 당면한 현실, 사회 문화적 인식 구조가 반영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매매춘이 본격화된 것은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이며, 미군정 시대에는 기지촌이 존재하였고 전국적으로 사창가가 형성되었다. 1960년대에 정부는 매매춘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근절의지를 밝혔으나, 결국 사창을 최소화하는 절충안으로 전국에 104개소의 특정윤락지역을 설치하였다. 1970년대에는 관광산업으로서의 기생관광이 있었고, 1970년대말 이후 고도경제성장 이후 여성인력이 대거 서비스업으로 유입되면서 음성적인 매매춘이 행하여졌다. 1990년대에는 보다 다양한 업종에서 음성적인 매매춘이 이루어지고 경제위기 이후 생계수단으로 더욱 만연하게 되고 일부 외국 여성들까지 매매춘산업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여성의 연령, 학력, 직업을 막론하고 큰 죄의식 없이 매춘이 이루어지고, 가정주부와 어린 미성년자들의 매춘(일명 원조교제)은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 매춘산업이 만연하게 된 이유로는 먼저 익명성과 근접성이 특징인 인터넷 음란사이트이며 기술적, 법리적으로 이를 미성년자로부터 차단할 제도적인 장치마련은 거의 불가능하다. 출장안마, 원조교제, 패키지투어 윤락 등 새로운 형태의 매춘과 PC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첨단매춘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추산에 따르면 전국의 매춘업소는 약 40만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종사자도 미성년자 50만여명을 포함해 15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렇듯 매매춘은 사회전반에 걸쳐 암적인 존재로 퍼져 있으며 이러한 악으로부터의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면은 사창의 사회적문제를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공창을 허용하는 것을 찬성하는 바이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편견이나 오해를 바로잡지도 못하고 문제의 근본에만 머물러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에 공창제 도입 반대의견론자들은 이러한 매춘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매춘의 악만을 강조하여 근본적으로 매춘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나, 옛 종3의 폐창을 예로 보아도 그곳에서의 매춘 근절은 목표를 달성했으나 또 다른 지역의 매춘굴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듯 매춘은 그것이 필요악이라는 전제를 하든 안하든 간에 근본적 퇴치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인식 했을 떄 부수되는 것, 즉 인권 문제에 있어서 공창은 여성의 인권문제를 오히려 강화하고자 하는 근본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매춘여성을 위한 단체에서조차 매춘여성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공창을 모색하기도 한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공창에 속하게 되는 개개인의 공식화된 인권문제가 대두되겠지만 남성위주의 사회를 탓하기 전에 남녀의 성적 본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남성의 본능을 문제의 인식을 출발점으로 한다는 것이 논리적 타당성이 없어 보이지만 현재의 심각성은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매매춘은 사회구조적 문제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인권 문제이다. 사회구조적 배경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사회구조적으로 남성중심주의 문제가 아니며 인류가 존재하는 한 사회적 인식을 동원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 개조하더라도 문제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매매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입법 태도에 대한 논란들은, 현실적인 문제들(예를 들어, 관광산업의 증진이나 미군 주둔 등)과 유교주의적 윤리관에 따른 당위적인 측면에서 합법. 비합법의 의미를 가리려 할 뿐, 매춘여성의 문제들은 간과되어 온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이러한 매춘여성들의 인권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공창제 도입이라는 문제에 찬성입장 쪽으로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찬성의 전제는 현 실태를 감안했을 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는 아니며 따라서 청소년 성매매와 그리고 음지에서 일어나는 일반 여성, 즉, 학력 나이 직업을 막론하고 성행하는 불법매춘, 특히, 가정주부의 매춘의 경우는 절대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펼쳐 나가기로 한다.
* 공창제 문제의 대두 배경
과거부터 있어 왔던 공창제 도입의 문제가 최근 이슈화 된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알아 보자. 그것은 미아리 텍사스와의 전쟁을 벌였던 김강자 총경이 특정지역에 한해 윤락을 합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창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청소년 보호위원장을 지낸 강지원 검사가 편의주의라며 공박하면서 부터이다. 김 총경은 윤락을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성도덕의 타락과 윤락녀의 인권유린을 조장한다는 측면을 내세웠고, 강 검사는 성매매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것이 공창제 도입에 관한 1라운드 였다면 2라운드는 청소년 성매매로 옮아갔다. 서울지법 윤남근 판사가 인터넷 채팅으로 원조교제를 한 남성 5명에게 돈을 주고받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청소년보호단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한 것이다. 성인이 청소년과 잠자리를 하고 다소간의 돈을 줬다고 해서 성을 사는 행위로 단정해선 안된다는 논리에 대가 기준은 남성위주라는 주장이다.
3라운드가 재미있다. 경찰이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윤락알선을 한 업주를 단속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대전지법 황성주 판사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범죄조직과의 연계나 미성년자 접근 등 부정적 요인을 제거한다면 성의 매매는 사회적 필요악이고 일면 긍정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본 그는 윤락가나 룸살롱 등을 통해 성의 매매가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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