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불가피한 규제인가 자유의 침해인가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2.24 / 2019.12.24
  • 5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목적
2.인터넷 실명제 비판: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3. 윤리적 비판
Ⅲ. 결론
1. 익명성의 보호 필요성과 선택권
존중
2. 새로운 대안 모색
본문내용
② 자기정보통제권의 침해와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위험성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현재 실명 대조를 위해 이용되는 데이터베이스 한국정보통신상업협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 신용정보업체들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섰고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 제24조에 위반된다. (진보네트워크)
는 국민들의 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침해로 비판받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들의 정보를 불법거래 하는 일이 있어왔고, 최근 대규모의 정보유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주요 신상정보를 남용․도용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인권법평론’ 제2호, 2008.7.
또한 개인정보가 본래의 수집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7조의 개인의 자기정보 관리 통제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4년 2월 17일

③ 인터넷 상의 일탈행동과 악성 댓글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함.
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이유는 인터넷 공간상에서 본인을 밝힘으로 악성댓글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를 보면 인터넷 실명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2005년도에는 36%의 사이트에서 실명제를 실시했고, 현재는 83%의 사이트가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악성댓글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2007년 7월22일에 도입했는데 이 제도가 적용된 웹사이트에서 욕설이 없어진다거나 의미 있게 줄어들지 않았다. 2007년 10월4일 국정브리핑을 통해 정보통신부는 2007년7월22일에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된 이후로 악성댓글이 15.8%에서 13.9%로 줄었다는 것이 유일한 연구결과이다. 이마저도 조사의 대상이었던 디시인사이드 측은 조사대상 게시판이 외부적인 이유로 댓글 자체가 18% 줄어든 것이지 악성댓글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다(2007년 10월 11일 미디어오늘).

④ 범죄자 추적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문제
실명제를 도입하여 개인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예비범법자로 간주하고 인터넷에서의 일상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발상에 불과하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은 IP 주소나 쿠키 정보 등 다양한 흔적을 남기기 때문에 수사가 오히려 다른 매체에 비해 더욱 편리한 점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게시물들에 대해서는 사후에 얼마든지 추적할 수 있음에도 사전에 실명확인까지 거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터넷 실명제가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의 도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실명제를 통해 신상을 파악하더라도 관련 게시물을 게시했다는 증명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보호진흥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5년 18,206건의 개인정보침해 신고건수 중 54%의 신고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관한 것이었으며, 2004년 초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자 2명 중 1명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던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계속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3. 정당화 근거들
프랑스의 철학자 피에르 레비(Pirre Levy)는 “사이버 문화는 결코 인터넷 광신자들의 하위문화가 아니라, 문화의 본질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한바 있다. 사이버공간을 실제 생활과 똑같게 만들 수 없다. 또한 사이버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 다음의 논의에서 새로운 관점들을 통해 인터넷의 익명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동시에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를 비판한다.
① 미셸 푸코-팬옵티콘(panopticon)과 시놉티콘(Synopticon)
인터넷 실명제가 현대판 팬옵티콘이 될 수 있다. 팬옵티콘이란 죄수가 감시자 없이도 스스로를 감시하는 감옥을 의미한다. 푸코는 팬옵티콘의 감시체계 원리가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어 사회의 기본 원리인 팬옵티시즘(panopticism)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였다.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도래도 인하여 정보감옥이 형성되고 있다. 기업과 국가는 인터넷 실명제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수집은 감시와 처벌을 용이하게 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은 팬옵티콘을 시놉티콘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시놉티콘이란 90년대 후반 미국 사회학자인 토머스 매티슨에 의해 제기된 개념으로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감시를 말한다. 일반 시민들이 자신을 감시하는 통제 자를 역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팬옵티콘이 아닌 시놉티콘이 되기 위해서는 익명성이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한다. 익명성의 제거는 자유의 공간이었던 사이버 공간을 감시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다.
② 하버마스 - 공론장
공론장은 구성원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참여하는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이다. 하버마스는 공론장을 여론을 형성하여 시민사회에서 국가의 지배를 견제하는 중요한 매개적 공간으로 보았다. 이러한 공론장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한 의견의 형성이 이루어지며 비판적인 공중이 형성된다. 근대에 의회민주주의, 대중매체가 공론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달리 인터넷은 새로운 공론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학,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한울아카데미, 2004
인터넷이라는 공론장에 국가권력이 개입하여 실명제를 강제하게 된다면 인터넷은 공론장으로써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참고문헌
1.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한국학술 진흥재단, (2008)
2. 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언론광장 2008년 10월 월례포럼 주제 발표문, (2008)
3. 장여경, 인터넷 실명제와 정보인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발간
‘인권법평론’ 제2호, (2008.7.)
4. 한상희, 사이버 공간에서의 익명성과 책임, CLIS Monthly, 2003.5/6호
5. 한국산업사회학회 엮음,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4
5. 조소영,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관련 규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세계헌법연구 (2007)
6. 김경달, 사이버폭력의 원인과 제한적실명제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2005
7.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4년 2월 17일
8.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이버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와 그 제한
  • 인터넷 이용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ISP의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ISP의 책임을 넓게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위축될 것이고, 면책범위를 넓히면 인격권침해사례가 빈발하고 권리구제가 곤란해질 것이다. 또한 기존의 매체3분론에 따른 규제와 기준설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는가도 같은 맥락의 문제이다.2.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이론(헌법 제21조의 보호범위)(1) 보호표현과 비보호표현의 구분 헌법 제21조

  • 사이버 모욕죄와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확대 도입에 관한 보고서
  • 자유로서 침해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명확한 범죄인 사이버 폭력을 자유의 탄압이라는 미명아래 가둬 보호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상황에 역행하는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는 않는다.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 진흥원에서 2007년 다음, 머니 투데이, 디시인사이드의 5월과 8월 동일기간의 댓글 조사한 결과 전체적인 댓글 수는 10,924개에서 13,472개로 증가하였고 악성 댓글은 15.8% 에서 13.9%로 줄

  • 사이버 성폭력에 관한 연구
  •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고 타당할 것이다.2. 사이버성폭력의 특성사이버성폭력과 현실 성폭력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라는 것은 문자나 영상 등의 표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현실에서의 행위와는 달리 표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사이버성폭력이 현실의 경우에서와 같이 심각하게 인식되거나 규제되어야 하는 것인가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침

  • 제한적 본인 확인제는 필요한가
  • 자유), 제19조(표현의 자유)미연방헌법 수정 제1조 유진아 이 부분 잘 몰라서 손 못댔어~~국가적 특성의 반대부분에 중요하게 강조할 부분만 남겨놔줘 ㅎㅎ미국과학발전협회가 1997년 11월 회의에서 향후 인터넷에 대한 규제시스템이나 규제정책들을 설계함에 있어서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해 제시한 4가지 원칙익명커뮤니케이션은 강력한 인권이자 헌법상의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규범적 근거: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

  • 사이버상에서의 정치패러디문화
  • 자유가 인정되지만 명예훼손이나 도덕률에 반하는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법상 규제대상이 아니다표현의 자유만 위축 라이브이즈닷컴 김모 대표는 인터넷 시사 패러디나 노래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며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들이 정황을 알고 있었던 만큼 친일청산법 발의에 참가하지 않은 국회의원에 대해 발의에라는 말을 뺐다고 해서 허위사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