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교통범죄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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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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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선정 – 음주운전
Ⅱ. 선정이유
Ⅲ. 현황조사
Ⅳ. 기관조사(사업내용)
Ⅴ. 종합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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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제선정 – 음주운전
보통 ‘한두잔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운전자들이 많은 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외국의 경우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음주의 사회적 병폐 때문에 일찍부터 혈중알코올 농도의 법적 처벌한계에 대한 기준을 적용, 50년 이상의 전통 속에서 0.5㎎/㎖의 처벌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미국 등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의 법적 한계를 포함하는 음주운전 법이 늦게 소개되었으며 그 처벌의 한계도 많은 주에서 1.0㎎/㎖로 허용수준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유사한 법률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에 따르면“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사람의 체질이나 심신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의 성인 남자가 소주 2잔 반(캔맥주 2캔, 양주 2잔, 포도주 2잔)을 마신 후 한 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경우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 최근까지 음주운전은 의도적이 아닌 과실의 성격을 띠는 행위로 인식되어 왔다. 둘째, 비록 잠재적이라 할지라도, 범죄에는 대부분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만 나지 않으면 잠재적인 희생자조차도 없는 행위이다. 셋째, 근대에 와서 자동차가 발명되었기 때문에 다른 전통적인 범죄에 비해 역사가 짧다. 마지막으로 범죄자(음주운전자)와 비 범죄자(비음주운전자)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1. 음주운전의 법적 요건
음주운전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이며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고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31조의 법적인 요건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술에 취한 상태
음주운전의 핵심적인 개념표지는 기본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이다. 각 나라마다 법적인 단속과 처벌의 기준이 되는 음주운전 의 기준치가 상이한데,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1.0mg/ml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mg/ml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5mg/ml 이상을 음주운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현행법이 취한 상태에서 내보이는 개개인의 ‘구체적 사고위험’이 아니라,술에 취하면 일반적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하나의 일반적 내지 ‘추상적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법적인 단속과 처벌이 되는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 0.05mg/ml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보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 농도 0.05mg/ml미만인 생태에서 운전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자동차 등
음주운전 개념의 두 번째 요소는 ‘자동차 등’의 운전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를 보면 ‘자동차 등’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배기량 50cc미만의 이륜자동차는 물론이고, 원동기를 장치한 자전거 일체가 ‘자동차 등’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전거와 우마, 나아가 기차나 케이블카 등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지 자동차가 아니므로 ‘자동차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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