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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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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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Ⅰ. 서론
Ⅱ. 신상공개제도
Ⅲ. 신상공개제도에 찬성하는 논거
Ⅳ. 신상공개제도에 반대하는 논거
Ⅴ. 전자발찌법(찬반논거)
Ⅵ. 화학적 거세법
Ⅶ.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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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형법상 12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행위는 강간으로, 16세 미만 아동과의 성행위는 의제강간으로 취급하여 처벌하면서 그들의 신상명세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범죄자가 가족 내지 친척이어서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및 범죄사실의 공표로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 -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없으나 성범죄자의 정보가 여러 가지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국가들이 있는데 캐나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① 캐나다
우선 캐나다는 피해자의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판사가 가해자의 신원공개를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론의 접근이 용이하다.
②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측면에서, 범죄자 개인의 범죄기록을 경찰이 공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정범죄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경우는 1998년 8월 “청소년 성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청소년 상대 성매매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공개조항의 신설에 관한 의견이 대두되었으나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주장들과 대립되다가 끝내 채택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범법자에 대한 언론의 공개가 자유롭기 때문에 결국은 신상이 공개되는 결과와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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