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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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제3자보호 정보공개의 절차

Ⅲ. 제3자의권리 구제

Ⅳ. 문제점

Ⅴ.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문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시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사적권익, 개인신상 등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적법 또는 위법한 공개결정으로 인해 침해받은 제3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다 보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 많아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제3자의 권리보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정보공개제도를 둘러 싼 양면의 동전인 것이다.


Ⅱ. 제3자 보호 정보공개의 절차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할 경우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1조 3항) 이때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그러나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일시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Ⅲ. 제3자의 권리구제
이는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자신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되었다고 할 때 제기하는 불복구제절차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제3자의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1. 이의신청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그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정보공개법 제21조 제1항),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일시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공공기관은 공개결정일과 공개일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간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18조 제3항)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1항)
이때에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다.

심판청구기간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한다.

3. 행정소송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

제소기간은,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Ⅳ. 문제점
1. 행정기관의 비공개결정 등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기간은 30일로 규정하고, 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기간은 7일로 규정하여 제3자의 이익을 경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면 청구인은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로서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는 것에 대하여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반면, 제3자는 수동적으로 자신에 관련된 정보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받고 비공개를 요청하며(통지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정보공개결정(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한 이의신청(정보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을 하게 되는 데,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을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3자의 효과적인 권리보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제3자의 이의신청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관련 제3자의 무제한적인 이의신청으로 인하여 행정정보공개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청구인의 청구목적 달성에 지장을 가져오게 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집행부정지제도를 취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당해 처분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회복하기 곤란한 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처분의 집행 등으로 인하여 회복불능의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집행정지를 할 수 있지만 정보공개에 관련한 제3자의 권리보호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보가 사실상 공개되기 전에 정보의 공개결정에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보공개법에 관련 제3자의 공개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의 요건으로 집행정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는 것이 관련 제3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관련 제3자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공개결정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 집행부정지원칙상 이의신청 전에 당해 정보가 공개되는 결과도 나올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정보가 공개되면 관련 제3자의 권리구제절차는 전혀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Ⅴ. 국가배상 및 손실보상의 문제

1. 국가배상의 문제
행정기관의 행정정보공개로 인하여 관련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행정기관의 공개결정이 법정의 요건·절차에 위반하거나 재량에 의한 결정이라 하여도 이로 인하여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공서양속 등에 위반되는 경우 관련 제3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문제
적법한 공개결정에 의한 공개행위로 인하여 관련 제3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컨대 행정기관 산하 소비자보호센터 등에서 조사한 각 기업제품의 성분분석자료를 행정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한 경우 이에 의하여 다른 기업과의 경쟁상의 지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인데, 행정기관은 공개결정이 적법하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관련 제3자에게 보상 등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보공개법에 이를 명문화하여 손실보상의 길을 열어 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 헌법 제23조 3항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법률로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법률이 공익목적의 재산권 수용·제한을 규정하면서 그에 따른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다수설은 당해 규정은 위헌무효가 되어 이에 기한 재산권 침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국가 등에 대해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Ⅵ. 결론
국민에 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는 충분히 보장하여야 하나, 정보공개로 인한 제3자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므로 정보공개시 제3자에 관한 정보를 보호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집행정지의 도입, 손실보상제도의 명문화 등 미비규정의 보완이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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