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8.31 / 2019.12.24
  • 10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사례기사

Ⅱ. 전문가의 소견

피의자신상정보 공개 찬성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반대

Ⅲ. 신상공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피의자신상정보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

Ⅳ. 한국에서의 논의

피의자 얼굴, 실명 공개 어떻게 달라졌나

최근 한국에서의 논의- 공인 범위의 확장

Ⅴ. 미국, 일본, 독일에서의 논의

미국: 실명 보도 폭넓게 허용

일본: 실명 보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보호 이익 비교해 판단

독일: 실명 보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사안별로 판단

Ⅵ.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형법상 문제점

형법상 책임주의의 원칙과 신상공개

형벌의 목적과 신상공개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와 신상공개

Ⅶ.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법이론적 문제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의 관계

현행 신상공개제도와의 형평성
(1) 지명수배제도와의 형평성

2)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상공개제도와의 형평성

Ⅷ.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

신상공개로 초래되는 당해 범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의 문제

인터넷이나 관청 게시판의 계도문을 권한 없는 자가 다른 경로를 통해 공개하는 문제

잘못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동명이인의 사람이 있을 경우

시행령의 문제점

Ⅸ. 결론


본문내용
Ⅲ. 신상공개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설문조사
과거 대한민국은 ‘피해자’의 인권, 생명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더 중요시되어 왔다. 연쇄살인, 성폭행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모자를 쓰는 등 얼굴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 총 11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7%인 100명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나머지인 12.3%(14명)가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시민들은 ‘재범의 우려’를 그 근거로 들었으며, 신상을 공개해선 안된다고 답한 시민들은 ‘흉악범의 인권’을 그 근거로 들었다.
피의자신상정보에 대한 효과성 테스트
또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에 대한 점수를 측정한 결과 효과성은 평균 62.7점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제도 효과에 대한 사항 중 동일인 추가범죄 예방이 68.1점으로 평균 62.7점보다 5.4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문화 교육에 대해서는 54.7점으로 평균보다 8.0점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Ⅳ. 한국에서의 논의

피의자 얼굴, 실명 공개 어떻게 달라졌나
2004년 12월 국가인권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조사 경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
2005년 6월 국가 인권위, 경찰 호송 때 피의자의 얼굴을 노출시킨 것은 인격권 침해
2005년 10월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정. 피의자 얼굴 노출될 우려있 는 장면 촬영 금지
2006년 4월 연쇄살인범 정남규 얼굴 모자, 마스크로 가려
2009년 1월 중앙일보, 연쇄살인범 강호순 얼굴 사진 첫 공개
2009년 10월 중앙일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실명공개/ ‘나영이 사건’에서 ‘조두순 사건’으 로 변경
2010년 3월 경찰, 여중생 성폭행 살해 피의자 김길태 얼굴 공개
경찰청, “흉악범 얼굴 공개 가이드라인 만들겠다”
최근 한국에서의 논의- 공인 범위의 확장
한국에서도 공인(공적 인물)의 이론은 상당한 법리적 바탕을 확보하고 있다. 언론 자유의 헌법적 우월성을 인정하는 이상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의 사회적 지위(신분)에 따라 표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언론윤리 법제 이론 흉악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보도에 대한 언론인의 인식
  •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결국 유영철(2004) 정남규(2006) 정성현(2008) 강호순(2009) 조두순(2009) 김길태(2010) 김수철(2010)로 이어지는 연쇄 살인범죄나 미성년자 성폭행범죄를 겪으면서 흉악범죄 피의자에 대해 비록 형이 확정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실명과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려는 태도가 수사당국과 언론에 나타났고 이 같은 경향은 위의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

  •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ok
  • 공개 찬성 여부에 대해 남녀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 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쪽은 미국 등 여러 다른 나라에서는 피의자 신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는 점을, 반대하는 쪽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서로 강조하며 맞서는 모습이다. 이장에서는 범죄자의 신상공개 얼굴공개에 대한 찬반론과 대책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 토론 의견 피의자 얼굴 공개
  • 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회복적정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하워드 제어(Howard Zehr) 박사(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대학 갈등전환학 대학원장)는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정의는 응보와 처벌이 아닌 용서와 사랑에 기초한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보면 회복적정의가 현재의 사법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 피의자 얼굴 공개의 찬성 반대
  • 언론에서는 피의자의 얼굴공개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얼굴공개는 당연하다는 찬성 입장과 비록 살인범이라 하여도 재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원칙을 적용을 받고 인격권을 보호해야하기 때문에 얼굴공개는 문제가 있다는 반대 입장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대립하는 입장 속에서 나의 입장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선량한 국민을 해쳐선 안 된다. 는 법언이 있듯이 피의자의

  •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
  • 정보이고 요소로서 얼굴공개로 인한 파급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무죄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낙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판례와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 유명인들입니다, 한 유명개그맨은 강제추행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 에서 관련한 얼굴이 실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내용을 접한 사람들은 아직도 성추행범 으로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법 지식을 가지고 적절히 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