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의견 피의자 얼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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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얼굴공개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많은 논쟁이 있다.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자는 입장에서는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거세기 때문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인권단체들은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인권침해 여지가 많으며 피의자가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려고 하더라도 쉽게 본래의 생활로 돌아올 수 없고 피의자의 다른 가족이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데다 붙잡힌 피의자들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커 실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0% 가량이 피의자의 얼굴공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결과가 있다. 누구나 안전한 나라에서 사고 없이 살고 싶을 것이다. 어느 누가 내가, 혹은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바라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응보적 입장에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재범을 예방한다는 취지에서도 어쩌면 얼굴공개는 해야 할 것만 같다. 나조차도 예전에는 모든 범죄자들에 있어서 얼굴공개는 물론이고 처벌도 강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생각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우리 가족이 있듯이 피의자도 가족이 있을 것이며 그 가족들은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면 공개된 피의자의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주변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도 수갑을 찬 피의자를 촬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게 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은 다르게 말하면 피의자 얼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헌재는 또 "피의자의 얼굴은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 정보로 정보화 사회에서 얼굴이 공개되면 파급 효과가 강력하다"며 "이후 재판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낙인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피의자가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더라도 혹은 피의자가 진범이 아닌 경우 무죄로 풀려났을 때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얼굴이 공개되었다면 어딜가나 범죄자로의 낙인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다시 범죄자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는 피의자의 인권 못지않게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수사단계에서의 얼굴공개는 물론이고 유죄판결 이후의 공개도 사법부 판정 이외의 명예형으로, 이중처벌이어서 반대한다”면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등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호받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고 범인신상 공개로 인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형제도의 범죄 억지력에 대한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는데, 얼굴 공개로 범죄예방이 되겠느냐”면서 “흉악범죄자의 인권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인식은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와도 맥이 닿아있다”면서 “결국 언론의 얼굴 공개는 호기심 충족 정도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며 반박할 수 있겠다.
또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무죄로 추정 받아야하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국민들은 피의자를 마치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로 인식하고 주변사람들에게도 당연히 피해가 갈 것인데 그 피의자의 인권은 어떻게 회복할 것이며 그 주변사람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당연히 연관이 있고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이 별개라는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위에서 여러 가지 근거를 이야기 했듯이 내 생각은 피의자의 얼굴공개는 ‘반대’ 이다. 하지만 지금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듯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나 앞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 한해서는 공개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 하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강화
지역사회경찰활동이란, 과거의 법집행과 질서유지의 소극적 임무보다는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발전이라는 보다 적극적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전통적인 경찰의 범죄대응능혁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스티팩은 간략하게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업무협동과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을 시민과 경찰의 공동 책임을 증대시키는 관리 전략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먼저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의 순찰차를 이용한 순찰에서 도보순찰로 전환하여 지역주민과의 친밀하게 접촉하고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에게 경찰의 존재를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한 범죄예방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의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활동한 것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함으로써 경찰에 대한 주민의 근거 없는 불만과 비판이 감소하고 이해가 증진되어 경찰스스로 지역주민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질 것이고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덜어 직업만족도를 높이고 부정적인 직업문화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한다면 범죄진압을 우선으로 하던 경찰관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사회에 봉사하는 사회봉사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들의 업무부담이 늘어났을 때 과연 경찰관들이 이 업무들을 다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도보순찰을 강조하는데 도보순찰을 실시하게 되면 경찰들의 순찰업무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고 이러한 인력과 비용을 투자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 든다. 또한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경찰에게 막대한 재량권을 주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부정부패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고 잘못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회복적정의 VS 응보적정의
‘회복적정의’는 한마디로 정의를 실현하고 구현하는데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보호해 주고 공동체를 통해 서로를 상보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회복적정의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는 하워드 제어(Howard Zehr) 박사(미국 이스턴 메노나이트대학 갈등전환학 대학원장)는 분쟁과 갈등 해결을 위한 진정한 정의는 응보와 처벌이 아닌 용서와 사랑에 기초한 ‘회복’에 있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보면 회복적정의가 현재의 사법체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범죄자에 대해 처벌을 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범죄자가 마땅히 받아야할 처벌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응보적정의는 한마디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범죄행위에 의하여 드러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처벌을 통하여 조화(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의 공존이라는 의미)를 다시 회복하게 되며, 범죄자에게 고통을 줌으로써 그의 죄를 씻어 준다고 보는 것이다. 함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처벌이란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의 정도분만 아니라 그 피해가 가해진 방법과 행태에도 상응해야 한다라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 있을 때 그와 유사한 범죄를 범하려고 생각하는 자에 대해서 억제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회복적정의든지 응보적정의든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해서 일단 그 범죄자가 지은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한 후에 그 범죄자가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범죄통제 VS 적법절차
우리나라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제12조제1항) 형사절차에 관하여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그리고 사법적용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독자적인 헌법원리로서 특히 인권침해소지가 큰 형사절차에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범죄의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복잡해지고 새로운 범죄형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절차로서는 범인을 검거하기 어려울 수 있고 반드시 정해진 법절차대로만 수사를 하다보면 증거가 있는데도 위법하다는 이유로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여 처벌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이 사회에 맞게 즉시 그때그때 제정되어야 하며 경찰들이 수사를 할 때에 번거롭더라도 절차를 잘 지켜 죄를 지은 범인을 풀어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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