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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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얼굴공개: 국민의 알권리인가 범죄자의 인권보호인가?
서론: 주장 제시(찬성)
본론:
1) 범죄자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겼다.
2) 얼굴공개는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다.
3) 사회적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여야 한다.
결론: 장기적이고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얼굴공개에 찬성한다.
오래 전 2009년 초, 언론과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보호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일었다. 반대 입장의 대부분은 범인의 죄 없는 자식들이 평생 짊어질 연좌제를 언급한다. 실제로 강호순이 자신의 얼굴공개에 대해 자신의 아들이 이 사실을 알까 두렵다고 언론에 밝힌 사실을 놓고 논쟁은 더 뜨거워졌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더 큰 이익을 생각한다면 흉악범의 얼굴은 공개하는 것이 더 좋다.
범죄자는 범죄를 저지른 순간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것이다.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은 각 개인이 공동이익을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하고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사회계약론, 장 자크 루소 저, 이환 역
이 사회계약론은 현대 사회의 바탕이 된 개념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각 개인이 지켜야 할 약속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범죄자들은, 특히 연쇄살인범들은 연속적으로 살인을 행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흐트러트리고 공동이익을 추구하기 보단 개인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다시 말해, 사회계약론의 이념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는 법과 현대 사회의 기초와 반대되는 것을 추구한다는 말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사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자의 얼굴은 공개될 필요가 있다.
살인범의 얼굴공개는 사전예방에 효과적이기도 하다. 얼굴공개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일반예방과 특별예방 범죄와 형벌의 이해 핸드아웃(중간고사 전에 교수님이 정리하셔서 카페에 올리신 것)
이다. 살인범의 얼굴을 일반 대중들에게도 공개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처벌과 자신이 사회로부터 받을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를 처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준다. 예를 들어 일본과 영국에서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피의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공개, 보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 번째로는 범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효과로, 그의 얼굴이 모든 사회에 공개됨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워줘 미래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일부는 두 번째 효과에 대해 이미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연쇄살인범은 고작 얼굴공개 하나에 두려워 할 리가 없다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전예방이다. 이렇게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다른 예비 흉악범들에게 경고를 줄 수 있는 행위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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