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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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업중단숙려제 안내
본문내용

1. 학업중단숙려제란?
-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기간(최소 2주이상)동안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5항, 제6항
2. 실시 대상: 학업을 중단할 뜻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운영 기간: 최소 2주 ~ 7주 (49일 이하)
4. 신청방법: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신청(학생, 학부모→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
5.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학업중단
위기 원인
숙려제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예시)
심리・정신
심리 상담・치료
학교, 병원,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등
가정・경제
복지지원
학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지역아동센터 등
학업・진로
기초학력증진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진로상담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등
진로・직업체험
대학교, 기업, 개인 영업장 등
학교 부적응
대안교육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기타
문화・예체능
문화・체육시설, 영화관 등
여행
종교기관, 전문상담기관(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등
기타
종교기관(템플스테이, 봉사활동 등) 등

※ 추수 상담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하에 협의하여 진행.
6. 출석인정기준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숙려기간 전체를 출석으로 인정
- 일부 또는 전체에 미 참여할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출석 인정일수 결정
7. 문의
- 담임교사
- 교내 전문상담교사
- 학업중단예방 업무 담당 교사

2024. 3. 25.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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